지방도매시장 표준하역비제도 일제 개선 전망

표준하역비 대상품목 자의적 설정
감사원 감사지적으로 개선 불가피

  • 입력 2017.02.10 16:13
  • 수정 2017.02.13 15:54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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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지방도매시장의 표준하역비제도 운영상황은 어떨까. 위탁수수료가 6%를 상회하는 대다수 지방도매시장은 가락시장처럼 표준하역비를 수수료에 포함시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평균 1%의 표준하역비를 수수료에 포함시켰다간 법정 수수료 한도인 7%를 초과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감사원은 지난 1일 농식품부 농산물 수급관리실태 감사결과를 통해 다른 측면에서 지방도매시장 표준하역비제도의 과오를 지적했다. 표준하역비 적용대상 설정에 관한 것이다.

표준하역비 적용대상은 완전규격출하품(표준규격포장+팰릿출하품)과 표준규격출하품(표준규격포장출하품), 일반포장출하품 중에서 개설자 재량으로 지정하게 돼 있다. 그러나 전국 32개 도매시장 중 상당수가 △표준하역비 적용대상을 지정하지 않거나 △지정한 규격출하품 중에서 일부 품목에만 표준하역비를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1997년 이후에 신설한 시장은 하역비 전체의 도매법인 부담을 전제로 개장했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지만, 그 외 무려 24개 시장이 이를 지적받았다.

농식품부는 “이미 지난해부터 개선을 준비했던 일”이라며 지난 7일 발빠르게 각 지자체에 시정 지시 공문을 내려보냈다. 조만간 전국 도매시장이 일제히 표준하역비 적용대상 재설정에 들어갈 전망이다.

단지 우려되는 부분은 역시 도매법인의 재정부담이다. 지방도매시장 중엔 도매법인의 수익구조가 열악한 경우가 있어 표준하역비 적용대상이 확대될 경우 유지가 불가할 수도 있다. 이에 농식품부 유통정책과 서경호 주무관은 “시뮬레이션 결과 사정이 어려운 시장도 적용대상을 완전규격출하품으로 지정한다면 큰 부담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답변했다.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손충환 차장은 “적용대상이 확실히 완전규격출하품으로 정해진다면 큰 부담이 없겠지만 만약 표준규격출하품으로 정해진다면 도매법인의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다. 여력이 되는 곳은 그나마 괜찮지만 그렇지 못한 곳은 걱정스러워 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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