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고질적 표준하역비 문제 지적

  • 입력 2017.02.10 10:10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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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감사원이 「농산물 수급실태 감사보고서」를 통해 표준하역비를 제도취지에 맞게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부담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농식품부에 촉구했다.

지난 2002년 도입된 표준하역비제도는 원래 시장개설자(지방자치단체)가 규격출하품목을 지정하고, 이에 대해서는 도매시장법인이 표준하역비를 부담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많은 도매시장이 갖가지 핑계를 대며 규격출하품 지정을 회피하면서 결과적으로 도매시장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표준하역비를 출하자에게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이 문제는 도매시장이 출하자인 농민이나 생산자조직 보다 도매시장법인 같은 독과점 기업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챙겨주는 대표적 사례로 항상 거론됐다.

제도가 도입된 지 15년이 지나도록 개선되지 않고 있는 고질적 병폐가 이번에 감사원에 의해 지적된 것이다. 이 기간 동안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표준하역비를 어쩔 수 없이 부담해야만 했던 출하자 농민과 생산자조직의 비용손실은 천문학적인 금액이 될 것이며, 이는 그대로 독과점 기업인 도매시장법인 등의 이익으로 돌아갔다. 진즉에 해결하고 넘어갔어야 할 문제이지만 감사원에 의해 지적된 이번만큼은 반드시 해결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도매시장의 또 다른 고질적 병폐라고 할 수 있는 수입농산물의 정가수의매매 문제도 이번에 감사원에 의해 지적받았다.

원래 정가수의매매는 가격불안정으로부터 출하자인 농민과 생산자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수입통관 과정에서 이미 가격이 결정된 수입농산물은 정가수의매매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도매시장법인은 정가수의매매의 외형적 규모를 키우는데 급급해 수입농산물도 정가수의매매에 포함시켰고, 농식품부는 이런 실태를 알면서도 정가수의매매 실적에 비례해 자금을 저리로 융자하는 혜택을 줬다. 감사원에 의하면 2015년 기준으로 정가수의매매 가운데 수입농산물 비중이 약 32%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출하자 농민과 생산자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엉뚱하게 수입농산물에 혜택을 주는 제도로 운영돼 왔던 것이다. 표준하역비 제도와 수입농산물의 정가수의매매 문제, 나아가 도매시장에서 가장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독과점 기업으로서 도매시장법인이 누려왔던 여러 가지 특혜들도 전면 재검토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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