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구리농산물검사소(원장 김종찬)는 구리공영도매시장에서 경매된 농산물을 수거하여 잔류농약 신속검사를 실시한 결과 17건이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구리농산물검사소가 지난 3월10∼31일까지 농산물 1백50건을 무작위 추출하여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17건이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초과 농약성분으로는 잔류허용기준이 강화된 ‘프로시미돈’이 13회로 가장 많이 검출됐으며, 참나물, 돌나물, 상추 순으로 부적합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구리농산물검사소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 1천1백16kg을 전량 수거하여 폐기처분했고, 부적합 내용을 유관기관에 통보하여 생산자에 대한 행정조치와 해당품목에 대한 도매시장 내 1개월간 반입금지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