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가락·강서시장, 거래제 다양화에 방점

시장도매인제·정가수의매매·상장예외거래 확대

  • 입력 2017.01.21 22:33
  • 수정 2017.01.21 22:39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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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박현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이 지난 17일 기자설명회를 열고 새해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제공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박현출, 공사)가 새해 시장도매인제와 상장예외거래 등 도매시장 거래제도 다양화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출하자를 위해 다양한 출하선택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공사는 지난 17일 2017년도 업무계획 기자설명회에서 ‘거래제도 간 경쟁체제 도입’을 유통효율화의 주요 과제로 꼽았다. 이와 관련한 최우선 선결과제는 두말할 것 없이 가락시장 시장도매인제 도입이다.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이후 신축 채소동 2층엔 정가·수의매매 및 시장도매인 점포 배정이 유력하다. 하지만 공사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도매법인과 일부 농민단체의 반대로 시장도매인제 도입 논의는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채소동은 늦어도 내년 초쯤 시공에 들어간다. 그 이전에 어떻게든 논의를 마무리짓고 이를 설계에 반영해야 하는 상황이다. 박현출 사장은 “시장도매인제는 농민에게 유리한 제도이기 때문에 꼭 도입했으면 한다”면서 “과거처럼 쳇바퀴 도는 논의에서 벗어나 객관적인 팩트 위주로 논의를 한다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닐 것”이라고 재차 도입 의지를 내비쳤다.

도매법인 정가·수의매매 거래장려금은 편법이 아닌 실질적인 성과가 늘어날 수 있도록 ‘예약형 정가·수의매매’로 지급대상을 구체화한다. 덧붙여 공사는 지난해 말부터 도매법인들의 경매사 증원을 본격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박 사장은 “일본 오다시장의 도매법인 규모는 우리보다 두 배지만 경매사 수는 여섯 배다. 정가·수의매매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선 경매사가 산지와 중도매인을 일일이 파악하고 관리해야 하는데 우린 절대적으로 인력이 부족하다”며 도매법인의 분발을 촉구했다.

한편 강서시장의 경우엔 상장예외품목을 운영해 도매법인·시장도매인과의 경쟁체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박 사장은 상장예외에 대해 “정확히는 도매법인 독과점 수탁권의 예외”라며 “농민들에게 출하선택권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출하선택권을 줘선 안된다고 하는 주장은 이해를 못 하겠다. 가락시장 고구마의 경우 상장예외 허용 직후 상장거래와 비상장거래가 20대80이었지만 지금은 도매법인이 수집능력을 대폭 강화해 60대40으로 자리잡는 등 순기능을 낳고 있다”고 확고한 입장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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