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소비자 울리는 원산지표시 위반, 못 줄이나

최근 10년간 단속실적 4,000건대 유지
농식품부, 상습 적발에 형량 하한제 도입 등으로 처벌 강화

  • 입력 2017.01.20 11:04
  • 수정 2017.01.20 11:05
  • 기자명 배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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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배정은 기자]

원산지표시 강화는 국산 농축산물 소비와도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적발건수를 줄이고 국산 농축산물을 찾는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매년 소비자들은 국산 농축산물 구매 기회를, 농민들은 국산 옷을 입은 수입산에 시장을 빼앗기고 있다.

지난해 농식품의 원산지표시 위반(미표시 및 거짓표시) 단속실적은 4,283개소였다. 2010년 4,894개소, 2012년 4,642개소, 2014년 4,290개소였고 원산지표시 위반은 최근 10년간 큰 변화 없이 매년 비슷한 규모로 적발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원산지표시 위반에 따른 처벌이 약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원산지표시를 위반해 얻을 수 있는 시세차익이 벌금보다 적으니 벌금을 물고서라도 원산지를 속여 판매를 계속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서울 소재의 한 축산물유통업체는 독일·스페인·벨기에 등 외국산과 국내산 돼지족발을 7대 3 비율로 혼합한 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았다. 위반금액은 7억7,300만원. 강원도 소재의 모 도매업체도 에티오피아·부르키나파소 등 외국산과 국내산 참깨를 섞어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14억1,5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거짓표시의 경우 형사입건 돼 검찰에서 징역이나 벌금 등을 판결하는데, 평균벌금은 163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진다. 형량하한제를 제안했던 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교 양성범 교수는 2015년 9월에 열렸던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제 문제 진단과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벌금을 현재 수준보다 약 2.51배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원산지표시 위반 처벌규정은 행정법 중에서 가장 센 편이다.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상습범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는데, 이 정도면 중범죄에 해당하는 형량”이라며 “상황에 따라 일부는 처벌 기준을 그대로 적용받지 않기도 하고, 사법기관인 검찰이나 법원이 제어하기에 어려운 부분도 있긴 하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도 처벌형량은 지금도 강력하고, 올해부터는 일부 강화된 부분도 있으니 처벌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말 농식품부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원산지표시법)을 일부 개정해 반복적으로 원산지표시를 위반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형량을 강화했다. 일단, 원산지표시 의무자에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수입하는 자’를 추가했다. 유통되는 수입 농수산물과 수입 농수산물 가공품에 우선 적용되던 「대외무역법」 대신 원산지표시법을 우선 적용할 수 있게 한 것. 이를 통해 거짓표시 적발 시 처벌형량을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일치시켰다. 아울러 ‘상습’의 기준을 ‘5년 이내’로 명확히 하고 형량하한제를 도입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이는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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