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 원산지 위반 ‘1위’

농관원 2016년 단속 결과, 4,283개소 적발 … 사회적 후생 효과 연간 4,617~7,448억원 이상

  • 입력 2017.01.19 22:08
  • 수정 2017.01.19 22:09
  • 기자명 박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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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의 지난 2016년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결과 돼지고기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관원은 “지난해 농식품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4,283개소를 적발해 2,905개소는 형사입건, 미표시 1,378개소는 과태료 3억1,500만원을 부과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지난해 결과는 2015년 거짓표시 2,776개소에 비해 4.6% 상승했고, 미표시는 2015년 1,555개소에 비해 11.4% 감소했다. 농관원은 “영세한 노점상 등에 대해선 지도·홍보를 실시해 원산지표시율이 높아졌고, 원산지 둔갑으로 발생하는 시세차익을 노린 거짓표시에 대해선 단속을 강화한 결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품목별 위반율을 보면 돼지고기가 27.2%로 가장 심각했고, 배추김치 23.8%, 쇠고기 13.5%, 닭고기 3.3%, 쌀 2.4% 순이다. 업종별로는 음식점 위반이 52.5%로 가장 많았고 식육점 12.4%, 가공업체 10.0%, 슈퍼 3.6%, 노점상 3.2% 순이다.

지난해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된 2,905개소의 위반유형을 보면 중국산의 국내산 둔갑이 1,022개소(35.2%)이고, 미국산 372개소, 호주산 139개소, 칠레산 108개소 순이다. 주로 중국산이 국내산으로 둔갑한 품목은 농산물이며, 미국산·호주산·칠레산의 국내산 둔갑은 축산물이 주를 이뤘다.

농관원은 “올해도 소비자들이 농식품의 원산지를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명예감시원을 통한 지도와 위반자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과학적 증거수집 등을 위한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을 도입하는 등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며 “국민들이 원산지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 2012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농식품 원산지표시의 효과분석과 활용도 제도방안’에 따르면 지난 2010년 기준 쇠고기·돼지고기·고춧가루·콩·두부·햄 등 6개 품목에 대한 원산지표시제 운영에 따른 사회적 후생 효과는 연간 4,617억~7,44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 농관원 관계자는 “최근 효과를 조사한 자료는 없지만 원산지표시 품목이 더욱 늘어났기 때문에 사회적 후생효과는 훨씬 늘어났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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