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매시장 청과법인 독점권 제한해야

  • 입력 2017.01.15 16:43
  • 수정 2017.01.15 16:44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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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도매시장의 쪽파 경매 상황이 점입가경이다. 전혀 현실성 없는 경매를 고집하는 도매법인들이 만든 사태이다. 중도매인들이 사법처리를 감수하고 양심선언을 하면서 제도개선을 요구해도 도매법인들의 고집은 요지부동인 상황이다.

광주시가 조례를 개정해 도매시장에 상장예외가 가능하도록 했지만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 부결됐다. 광주시의회, 광주시장도 동의하는 사안이 집행기관에서 발목이 잡히는 기이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의회와 시장보다 더 큰 힘이 광주시 행정을 좌우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일설에 의하면 지역 특정 고교 동문들이 농업행정을 농단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이 부분에 대해 분명한 해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공영도매시장은 경매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허나 품목에 따라 경매거래가 적합지 않아 상장예외 품목으로 지정하여 위탁거래를 허용하고 있다. 쪽파가 대표적이다. 손을 댈수록 상품성이 떨어지는 쪽파의 특성에 따라 신속성과 상황대응력이 좋은 위탁거래를 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물량의 쪽파를 거래하는 광주서부시장에서 상장예외를 허용하지 않아 지금까지 편법적 거래가 이뤄져 왔다. 사실상 위탁거래임에도 합법적 거래를 위해 서류상 상장을 한 것이다.

과정에서 중도매인은 경매 수수료를 줄이기 위해 수량과 품질을 속이고, 청과법인은 아무 노력 없이 경매수수료를 챙겨왔다. 이것을 바로 잡고자 한 것이 상장예외품목 지정이다. 허나 청과법인의 강력한 반대로 좌절되고 말았다. 제도적으로 도매시장의 청과법인 독점 체제를 완화시켜야 하는 이유다.

가락시장의 경우에도 시장도매인제 도입 논의가 수년을 이어가고 있지만 청과법인의 저항과 이에 동조하는 일부 농민단체, 언론 등으로 인해 한 치도 진전이 없다. 광주의 경우도 가락시장의 축소판에 다름 아니다. 그래서 도매시장에 다양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농안법 개정이 필요하다.

지금처럼 개설자에게 재량권을 주어서는 유통구조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증명된 셈이다. 시장 내 주체들의 경쟁은 그 이익이 소비자와 생산자에게 돌아갈 것이 자명하다. 오늘 우리는 적폐청산을 외치고 있다. 농산물 유통의 적폐 그 첫 번째는 누가 뭐래도 도매시장 청과법인의 독점적 권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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