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수입 속도 붙었다

할당관세 적용에 항공운송 50% 지원
종계는 3월까지 13만수 수입 계획

  • 입력 2017.01.15 13:52
  • 수정 2017.01.15 13:53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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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계란 수입이 AI 방역대응과는 달리 신속하게 이뤄지고 있다. 14일 인천공항을 통해 계란 200톤이 수입되는 등 본격적인 계란 수입의 문이 열렸다. 살처분은 신속하게 계란 수입은 신중하게 해야 하는데 정부정책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일 계란관련 8개 제품이 할당관세를 적용받으며 물량이 총 9만8,600톤(시장유통용 2만7,853톤·가공용 7만747톤)이라고 밝혔다. 신선계란으로는 3만5,000톤이 할당관세를 적용받게 된다.

할당관세 추천은 시장유통용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가 선착순으로 가공용은 한국식품산업협회가 실수요자 선착순으로 진행한다. 정부는 계란 수입시 항공운송비의 50%를 톤당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해상운송비의 50%를 톤당 9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이어 농식품부는 11일 한국식품산업협회를 통해 계란 가공품 중 2개 품목 52톤이 할당관세 추천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신선계란 200만개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또, 이날까지 전란액 냉동 3건(88톤), 난황건조 1건(19.6톤), 전란 건조 3건(48.6톤) 등 3품목 156톤에 대해서도 사전 추천 계획물량을 접수했다고 전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제빵·제과업계나 식당에서 이용하는 계란을 대체하는 전란액, 계란분말 수입이 증가하면 국내산 신선계란의 수요를 대체할 수 있어 국내산 계란이 시중에 더 많이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별도 보도자료로 검역시일 단축에 따른 안전성 우려에 관련해 할란 검사 등 검사결과에 문제가 발견되는 제품은 폐기·반송 등 관련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농식품부는 계란 생산기반 회복을 위해 산란계 수입시 검역비와 운송비의 50%를 지원하고 산란계 알 생산 주령을 기존 68주령에서 100주령까지 연장해 가용 가능한 산란계를 최대한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또, 국내 업체가 부유한 원종계로부터 월 7만마리의 종계를 보급받고 AI 비발생국가에서 종계를 오는 3월까지 13만수를 조기 수입해 종계 사육기반을 보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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