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첫 명절로 설 대목 농식품 소비위축이 우려된다며 농식품 판촉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10일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와 함께 명절 우수상품을 소개하는 ‘우리 농수산식품 선물 모음집’을 제작·배포했다. 품목별 품평회 수상제품과 식품명인 제품, 지자체 추천상품 등 300여 품목을 수록했으며 특히 청탁금지법을 고려해 5만원 이하의 저가형 실속상품 위주로 구성했다.
대형마트 등 민간유통업체에도 5만원 이하의 선물세트 출시를 유도한다. 또 설 직전 2주 동안 수급불안 우려품목을 확대 공급하며 매장과 홈쇼핑·온라인쇼핑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할인행사도 진행 중이다. 시중가보다 40% 저렴한 한우, 10% 저렴한 과일·인삼 등 매력적인 상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김재수 장관은 10일 국무회의에서 “설 선물로 우리 농수산식품을 많이 이용해 주신다면 소비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어업인들에게 큰 힘과 격려가 될 것”이라며 “정부 각 부처 및 관련기관 단체·기업 등에서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