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거점소독시설 ‘있으나 마나’

농가 “AI 발생 직후부터 이미 의미 없었다”

소독수 회수 의무에도 이행률 고작 9% … 환경오염 위험만 가중

  • 입력 2017.01.13 11:35
  • 수정 2017.01.13 11:39
  • 기자명 김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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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김혜원 기자]

지난해 11월 AI 발생 직후 설치된 충북 음성군 맹동면의 현장 거점소독시설로 축산관련 차량이 지나가고 있다. 한승호 기자

이번 AI에 정부의 차단방역은 의미가 없었다. 가금사육농가들은 “이동제한에도 불구하고 우체부, 수도검침원, 식당에서 온 식사배달원들 다들 들락날락했고, 정부에서 지정한 몇 종류의 업체차량만 가면되지 우리 같은 농가들은 거점소독소를 가야하는 대상이 아니다”라며 정부의 허술한 대인방역 매뉴얼에 개탄했다. 음성군 오리협회 류근중 회장은 “(거점소독소는) 한마디로 무의미하다”며 현재까지도 운영 중인 거점소독소에 대해 일갈했다.

2차 오염 가능성과 환경오염 문제도 지적됐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3일 전국 총 300여 거점소독소 중 35개소를 표본 조사한 결과 3개소만 소독수 회수저장시설을 갖췄다고 발표했다. 소독소에서 살포된 소독약이 하천, 상수원 등에 흘러들거나 가축분뇨 및 오·폐수 처리시설 등에 유입되면 토양 내 소독약 잔류로 인한 2차 오염, 소독약제 성분에 따른 발효·정화처리에 악영향 및 바이러스 재발의 온상이 된다.

김근호 한국토종닭협회장은 “거점소독소를 거치면서 외려 오염될 수 있다”면서 소독시설이 예방에 부적절한 점을 들췄다. 또,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AI 발생 후 지금까지 소독수 회수시설 의무마저 방기한 것은 전형적인 정부의 감독부실·뒷북행정이며 즉시 설치시설을 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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