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춘추] 탄핵·조기대선 길목에 선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개정

  • 입력 2017.01.12 20:21
  • 수정 2017.01.12 20:23
  • 기자명 이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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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선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책위원장

지난해 전남에서 여성농민 행복바우처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한 적이 있었다. 여기서 한 여성농민은 농식품부와 전남도에서 제시한 정책들을 보면서 20년 이상 농촌에서 살아왔지만 “정말 나에게 맞는 정책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다른 도에서 시행되는 여성농민 행복바우처처럼 정말 여성농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고 원하는 정책들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했었다.

보통 여성농민 정책들은 마을에 있는 이장들을 통해서 전달을 한다. 하지만 마을에 있는 이장들은 몰라서 전달을 못하기도 하고 자신과는 상관이 없기에 적극적으로 홍보가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여성농민 정책은 있지만 정책에 대해서 알고 혜택을 받은 여성농민들은 극히 일부인 것도 여기에 기인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여전히 전담부서 설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그 이유가 전담부서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1개의 과와 10명 이상의 인력이 필요해 예산이 투여되는 부분이라 기획재정부에서 절대로 통과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앞으로 여성농업인 정책들이 많이 개발이 돼 일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요구가 되지 않겠냐며 지금은 무리라고 한다. 하지만 우리들은 이 말이 핑계일 뿐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왜일까?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 제정되고 지난 16년 동안 4년마다 기본계획과 1년마다 시행계획이 수립됐는데 전담부서는 왜 때가 아니라고 말하는 걸까? 농업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여성농민들을 위한 정책이 하나의 부서도 되지 않을 만큼 일이 없는 것일까? 그렇다면 이는 그동안 공무원들이 제대로 정책계발을 하지 않고 직무유기를 한 것은 아닐까? 현장의 여성농민과 함께 열심히 연구하고 뛰었다면 벌써 전담부서를 만들고도 남지 않았을까? 농식품부는 더 이상 전담부서 설치를 여성농민 탓, 정책부재 탓, 남 탓을 하지 말고 여성농민 정책계발과 정책추진에 꼭 필요한 전담부서를 즉각 추진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더 이상 기재부도 여성농민들의 요구를 짓밟지 마라.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이 시기, 우리 여성농민들은 최선을 다해서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고 정부에도 적극 요구하고 투쟁할 것이다. 올해는 반드시 법이 개정돼 여성농민 정책을 추진하는 전담부서가 설치 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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