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김희봉 기자]
서산축협(조합장 최기중)이 관내 축산 농가의 무허가축사에 대한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조합장이 직접 나섰다.
최기중 조합장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조기달성을 위해 지난 10일 조합장실에서 서령건축사사무소(대표 이희윤)와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한 건축컨설팅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사진). 그동안 서산관내 1,700여 축산농민들의 축사가 건축법과 가축분뇨법 등을 위반하는 불법축사로 강제철거 위기에 놓였었다.
이미 정부는 관련법을 개정해 2018년 3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시키기로 한 바 있다. 최 조합장은 “축산업의 규모화 전업화 과정에서 제도개선의 미흡으로 상당수 축산농가의 축사가 무허가인데 금년부터 400여 농가에게 축협에서 예산을 확보해 읍면별 순차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일선 허가부서인 서산시 건축과 김일태 주무관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과정의 문제점으로 농가들의 축사가 노후건축물로써 경계불일치와 건축법상 거리부정합 등 측량설계의 미실시를 지적했다. 특히 축사가 남의 땅이나 국공유지에 세워진 경우도 많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완화개선조치로 2013년 2월 20일 이전 축사는 혜택을 볼 수 있어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무허가축사를 갖고 있는 서산축협조합원 이택현씨는 “이번 협약을 환영한다”면서도 “정부가 기왕에 양성화할거면 이행강제금을 면제해주고 적법화 절차도 서류신고만으로 간소화시켜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