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가락시장이 지난 3일부터 전국 공영도매시장 최초로 송품장 전자신고제를 도입했다.
송품장 전자신고 대상은 배추·무·양파·마늘 등 4개 품목이며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박현출, 공사)에 출하자신고나 운송기사 화물차등록이 돼 있어야 사용 가능하다. PC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공사의 송품장 전자신고시스템(garak.co.kr)에 출하자 신고번호나 차량번호, 성명을 입력한 후 신고하면 된다. 출하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도매법인이 출하자를 대신해 신고할 수도 있다.
전자신고를 하는 출하자에겐 경락결과 문자서비스 외에 부가적인 유통정보를 제공하며 운송기사에겐 문화상품권을 제공한다. 반면 전자신고를 하지 않은 출하자와 운송기사에게는 경락결과 문자서비스와 연장주차권 제공 등을 제한한다.
공사는 우선 4개 품목에 전자신고제를 시범운영한 뒤 대상품목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사 농산팀(02-3435-0415~9) 또는 가락시장 6개 청과도매법인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