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자재 목록공시제 활성화

농진청, 사용가능 자재 127종 이어 82종 추가 공시 예정

  • 입력 2008.04.06 04:38
  • 기자명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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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산물 소비자를 보호하고 농가의 자재선택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3월28일부터 도입한 목록공시제가 활성화된다.

목록공시제는 농촌진흥청이 친환경농업육성법령에 근거하여 효과와 성분함량을 보증하지 아니하고 친환경 유기농산물에 사용 가능한 자재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다.

농진청은 지금까지 총 9백14건을 신청 받아 친환경농자재심의위원회의 검증을 통해 총 1백27종의 목록을 공시했다. 목록공시한 자재유형은 토양미생물제, 퇴비, 유박 등 작물생육용 자재가 84건이고 미생물농약, 석회유황합제, 천연추출물 등 병해충 관리용 자재가 43건이다.

그동안 친환경 유기농 실천농가들은 친환경농업육성법상 유기농에 사용 가능자재 물질 1백18종만 지정하고 관리제도가 없어 검증 안 된 1천여종의 제품이 범람함에 따라 정작 어떤 자재를 선택해야 할지 혼동을 가져왔다.

농진청은 이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 산림청, 농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친환경농업단체 등 유관기관과 수차례 협의를 거쳐 미국의 제도인 목록공시제를 도입기로 하고, 친환경농업육성법령을 개정 목록공시제 시행근거를 마련하여 지난해 3월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것이다.

세부시행규정은 농진청 고시로 ‘목록공시요령’을 제정하고 시행령에 민간위원장이 주재한 ‘친환경농자재심의회’를 20명의 산학관연의 전문가로 구성하되, 산하에 토양개량 작물생육분과 및 병해충관리분과 등 2개의 전문위원회를 두어 엄정 심의토록 하고 있다.

현재까지 목록공시 건수가 127건에 불과하지만, 지난해 12월 말에 신청 받은 291건에 대한 전문위원회 심의결과 82건이 목록공시 가능자재로 심의되었다.

농진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가 도입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지자체 등 보조사업 기관에서는 신청 준비 중인 자재를 지원하고자 할 경우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별표1 ‘친환경농자재 사용기준’에 해당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진청은 친환경농자재 목록공시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지난 14일 목록공시요령 등 친환경농업법령 규정집을 배부한 데 이어 목록공시 100문답집 및 매뉴얼을 작성 배부하였다.

한편, 목록공시절차를 밟지 않고 작물생육 및 병해충관리용 자재로 허위 선전하는 유사자재 판매업자에 대해서는 농약관리법 및 비료관리법에 따라 의법조치된다.

아울러 신청건수가 폭증하여 심의가 지체되는 점을 감안, 분야별 전문위원회 위원을 20인으로 보강하고, 공시된 자재 사후관리를 위해 농진청 농업과학기술원에서 유통자재를 수거하여 공시내용대로 생산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무단원료변경 등이 확인될 경우 공시를 취소한다.

농진청은 중장기적으로 인증등록제로 전환하여 엄격한 검증을 하여 농업인이 손쉽게 친환경 유기농업을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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