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신자유주의 강력한 대안

이완 맥퍼슨 교수 초청, 강연회 성황

  • 입력 2008.04.06 04:35
  • 기자명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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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협동조합 권위자인 이완 맥퍼슨 교수의 초청 강연회가 지난 2일 서울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생활협동조합전국연합회, 한국생협연합회, 여성민우회생협, 한살림 공동 주관으로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완 맥퍼슨 교수는 캐나다 콜롬비아브리티시 대학에서 협동조합 연구를 해왔으며, 현재 빅토리아대학 브리팃 콜롬비아 협동조합연구소를 창립해 소장으로 일하고 있다. 맥퍼슨 교수는 1995년 ICA 100주년 기념선언문인 ‘협동조합의 정체성 선언’의 초안을 작성하기도 했다. 맥퍼슨 교수의 이날 강연내용을 요약 정리했다.

▶세계협동조합의 동향과 신자유주의에 대한 협동조합의 대응방향 및 전망=현재의 협동조합은 자본주의적인 자신의 경쟁자들과 아주 똑같이 전통적인 대차대조표에 나타나는 성공을 우선시 하는 경향을 갖고 있다. 이것은 기업의 자유주의 이론의 협동조합 버전이다. 이런 경향은 회원 관계들을 사회적 존재의 관계로 맺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계약으로 보고 있다.

협동조합은 신자유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체에 기초한 대안적이고 탈 집중적인 경영방식을 찾아 왔다. 또한 폭 넓게 다양한 목적들을 위해 새롭게 조직되는 협동조합의 탄생에 주목해야 한다.

협동조합은 유기농 식품의 생산 개발, 농민과 소비자를 잇는 직접 마케팅 개발, 지속가능한 생산과 관련된 이슈의 대중화, 식품 안전 등 독창적인 실천들을 해왔다. 이것은 국가들이 식량공급에 대해 가능한 많은 통제권을 필사적으로 가지려고 하는 세계 정치에 반대하는 두드러진 대응이다.

협동조합은 공정한 무역 거래를 형성하는 것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규제되지 않은 경제 성장의 결과들이 낳은 빈곤 문제들을 제기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다.

협동조합들이 세계적인 세대간의 불균형 문제에 대응하고 있으며,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기회를 늘리는 것을 도와왔다.

협동조합의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응은 다양하다. 그것은 쉬운 답만을 찾으면서 살아남으려 하지 않고 협동조합의 전통과 존재의 목적을 받아들이려는 역사적 투쟁의 일부이다. 그것들은 시대의 중요한 이슈를 무시하지 않고 끊임없이 직면하라는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다.

▶조합원 주권의 중요성과 협동조합의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협동조합 조합원의 주권이 왜 필요한지는 회원제의 본질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 회원제는 협동조합의 사상, 조직 그리고 생명과 관련된 중요한 개념들 중의 하나이다.

회원제는 19세기 유럽의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표류하는 사람들의 능력을 보호하고 강화하기 위해 쓰인 단어이다. 사람들은 비인격적인 도시에서 정체성을 잃었지만 협동조합을 포함한 다양한 조직에 가입함으로써 편안함, 자원, 그리고 정체성을 발견한다.

현재에서 회원제의 의미는 회원들이 자신의 협동조합과 관계를 맺는 방식으로 회원제는 권리, 책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소유권 행사, 경제적 참여, 이익 공유를 할 수 있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소유한다. 그러나 최근 큰 조합들은 정부와 사기업들을 포함한 다른 조직과 관계를 맺고 기금을 조성해야 할 때가 많은데 그것은 협동조합의 주권을 훼손하기도 한다. 조합원, 이사, 관리자들이 깨어 있지 않으면 회원들의 소유권 이익은 위험에 처해질 수 있다.

협동조합은 상호 호혜적인 관계들로부터 시작된다. 회원들이 더 좋은 식품을 조달하는 일, 공정한 고용의 실천을 장려하는 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조직들의 관계를 형성하는 일들이 상호 호혜적인 관계이다.

조합원들의 관계는 조합이 중요한 이슈와 서비스에 집중하고 유용한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 왔지만 때로는 이런 관계들이 조직적인 자율성을 손상시키기도 한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민주적인 과정들을 보장하고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호하고 후원해야 한다. 주권은 협동조합으로부터 나오는 강한 목적의식과 분명한 미래의 가능성에 대한 비전에서 시작된다.

조합은 연합체, 협회를 구성해 전국적인 제도를 만들어 효과적인 교착 영역을 만들고 다양한 협동조합을 아우르는 제도와 프로젝트를 발전시키고 있다.

그러나 기초 조직들이 적절히 지원할 수 있는 자원과 이해를 갖추기 전에 공동의 제도와 프로젝트가 조급하게 발전해 협동조합 연합회들이 기초조직에게 재정적, 인적 지원을 주는 노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조합의 중앙조직이나 공동의 사업들이 빈약한 것은 잘못 인도된 주권의 개념 때문이다.

협동조합의 중요한 주권이 회원들의 파벌, 이사회 또는 위원회, 관리자들에게 침해당할 수 있으며, 이런 주권의 침해는 현재 사회에서 보편화되어 있다.

회원의 진정한 주권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관리자, 이사, 직원, 회원들은 조직의 통합과 민주적 과정의 효율적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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