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달라지는 농림축산식품부 제도 (총 25분야)

  • 입력 2016.12.29 20:37
  • 수정 2016.12.31 09:06
  • 기자명 김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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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김혜원 기자]

 

올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하는 새로운 제도와 기존 제도의 변경 사항, 총 25가지를 요약해서 정리한다. 시행일은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일괄적이지 않아 개별 제도마다 확인해야 한다.

◆ 밭고정직불금 및 조건불리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1월부터 밭고정직불금은 ha당 4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조건불리직불금은 50만원에서 55만원으로 지급단가가 인상된다. 쌀고정직불금과 마찬가지로 밭고정직불금도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의 지급단가가 다르다. 지역 안은 ha당 57만5,530원, 밖은 43만1,648원씩 지급된다.

문의-농가소득안정추진단 044-201-1778

◆ 원산지표시 대상 확대 및 위반자 처벌 강화

소비자 알권리 보장과 공정 거래 유도를 위해 1월부터 음식점 및 가공품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에 콩(두부류, 콩비지, 콩국수)과 쌀(누룽지, 죽)이 추가되고, 표시방법도 기존 A4에서 A3크기 표시판을 사용해야 하며 글자크기도 30에서 60포인트로 확대된다. 또한 가공품 원료 원산지 표시는 국내에서 가공한 경우 원료 배합비율이 높은 순으로 3순위까지 해야 한다. 위반자 처벌 규정도 강화돼 5월 30일부터는 원산지 거짓 표시로 적발되거나 2회 이상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되면 위반자 교육을 받고, 6월 3일부터는 원산지 거짓표시로 처벌받은 후 5년 이내에 다시 적발되면 재범자 형량하한제를 도입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된다.

문의-식생활소비정책과 044-201-2276

◆ 가축전염병 발생국가 출입 관리 강화

지금까지 가축 소유자 등 축산관계자가 가축전염병 발생국을 방문하는 경우, 출입국 사실 신고는 의무가 아니며 처벌 규정도 없었다. 6월 3일부터는 가축전염병 발생국에 체류 또는 경유해 입국할 경우 축산관계자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출입국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출국 미신고·거짓 신고시 300만원 이하, 입국 미신고·거짓 신고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의-검역정책과 044-201-2072

◆ 쌀 등급 중 ‘미검사’ 표시 삭제 … 쌀 등급표시제 개선

지금까지는 쌀의 수분·이물질 함량 비율 등 품위 정보를 검사하지 않은 경우 등급표시 없이 ‘미검사’로 표기 가능했으나, 미검사 표시 비율이 73.3%(2015년 12월 기준)로 나타나 등급표시제의 취지가 사라지고 소비자의 알권리 확보와 쌀의 고품질화 촉진이라는 목적도 훼손됐다. 이에 10월 14일부터는 쌀 등급에 ‘미검사’항목이 없어지고, 특·상·보통·등외 중 하나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문의-식량정책과 044-201-1820

◆ 농어촌마을 저소득층의 주택정비 지원 확대

주거 환경이 열악한 농어촌 마을을 중심으로 1월부터 주택정비 지원을 확대한다. 슬레이트 지붕 개량 지원금(540만원 → 700만원)을 인상하고, 슬레이트 지붕 개량 및 집수리 등 주택 정비시 기존에는 수급권자만 지원금 100%를 받았으나, 앞으로는 차상위계층까지 대상을 늘려 100% 지원한다. 일반가구 대상 지원보조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문의-지역개발과 044-201-1559

◆ 영농도우미 지원 신청 절차 간소화

지금까지 농업인은 영농도우미 지원 신청시 농업인 확인용으로 농협에 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1월부터는 농업경영체등록정보와 농협 전산망을 연계해, 영농도우미 신청시 사업시행기관(농협)에서 신청인의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문의-농촌복지여성과 044-201-1574

◆ 인삼 생산시설 지원대상 품목 확대

인삼 생산시설 및 기계 등의 구입자금 지원대상 품목이 확대됐다. 현행 철재 해가림,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무인방제시설 등 총 9종의 구입자금 지원대상에 점적관수시설을 추가해 1월부터는 총 10종의 시설비를 지원한다.

문의-원예산업과 044-201-2239

◆ 학교 우유급식 무상지원 확대

1월부터 학교 우유급식 무상지원 대상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 고등학생까지로 확대된다. 학기 중뿐만 아니라 방학 중에도 우유(200ml/430원 이내)를 1년 250일 내외로 지원한다. 

문의-축산경영과 044-201-2341

◆ 친환경 인증관리 강화 및 관리 체계 개편

앞으로 정부는 인증기관을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현행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과 민간인증기관으로 이원화됐던 친환경 인증업무가 1월부터 민간인증기관에 이양돼 일원화되고, 농촌진흥청과 농관원으로 이원화됐던 유기농업자재 관리업무는 농관원으로 일원화된다. 6월부터 유기농어업자재 공시와 품질인증 제도를 유기농업자재 공시로 통일하고, 효능·효과가 표시된 공시제품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 요청에 의한 표시제로 운영한다.

문의-친환경농업과 044-201-2432

◆ 시설원예 핵심거점 육성을 위한 스마트원예단지 조성

4월부터 파프리카, 토마토 등 시설원예작물을 대상으로 스마트원예단지를 조성한다. 기존의 낡고 흩어져 소규모로 운영되는 온실을 한데 모아 20ha 규모의 스마트팜 단지로 만들고 농업인의 입주를 도모한다. 대상 지역은 올해 농식품부 공모를 거쳐 선정하고, 2년에 걸친 단지 조성을 계획 중이다. 

문의-원예경영과 044-201-2256

◆ 우수농산물 직거래 인증제 도입·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확대

‘제1차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이 지난해 11월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1월부터는 로컬푸드직매장, 직거래장터, 인터넷 쇼핑 등 농산물의 유통경로를 확대하고 알맞은 교육·컨설팅·홍보 등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우수농산물 직거래 인증제’를 시행하고 가공식품, 학교·공공급식 등에 지역농산물 이용을 위한 지원을 한다.

문의-유통정책과 044-201-2285

◆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도 축산물이력관리 이행해야

7월부터 축산물 이력관리제의 이행대상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가 포함된다. 지금까지는 식육판매업자·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가 유통·판매하는 축산물(쇠고기·돼지고기)만 이력관리를 했으나, 앞으로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도 이력관리를 해야한다. 따라서 취급하는 식육(쇠고기·돼지고기)에 이력번호를 표기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업소는 거래내역을 전산 신고해야 한다.

문의-방역총괄과 044-201-2363

◆ 무면허 동물진료 벌칙 강화

6월부터 수의사가 아닌 사람의 무면허 동물 진료행위 처벌 규정이 강화된다. 위반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상향됐다. 

문의-방역총괄과 044-201-2353

◆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 및 보장범위 확대

현행 총 66개 보험대상품목에 시설쑥갓·무화과·유자·메밀·브로콜리를 추가해 2월부터는 보험대상이 총 71개 품목이다. 현재 특정위험만 보장받는 과수5종(배, 단감, 사과, 떫은감, 감귤)은 2018년까지 순차적으로 종합위험보장방식을 도입한다. 특히 일소피해를 보장범위에 포함하고, 기존 감귤 낙과피해 보상은 부피과·부패과 등 감귤의 품질피해 보상으로 변경한다.

문의-재해보험정책과 044-201-1728

◆ 농업인안전재해보험 보장수준 강화

1월부터 농업인안전보험에 주계약 4형이 신설된다. 기존 주계약 1형에서 유족급여금 하향(5,000만원 → 3,000만원), 휴업(입원)급여 상향(2만원 → 3만5,000원), 특별질병 수술급여금 보장금액 인상(30만원 → 50만원) 등 이다. 농기계로 인한 상해시 보장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농기계종합보험상품에 농기계상해특약도 신설된다. 기존에 자기신체손해(주계약)에서 보장한 보상(사망·부상·후유장해)보다 보장범위를 확대해 위자료·휴업손해 등도 보상한다.

문의-재해보험정책과 044-201-1793

◆ 식물재배자의 방제대상 병해충 발생시 신고의무

12월 3일부터 분명하지 않은 병해충 피해를 입거나 규제병해충 또는 방제대상 병해충을 발견한 경우, 식물재배자는 농진청, 검역본부 또는 해당 지지체에 신고의무를 진다. 500만원 이하의 미신고 과태료가 있다.

문의-검역정책과 044-201-2074

◆ ‘병해충 전염우려물품’도 수입검역 대상

식물검역관은 12월 3일부터 국내 식물 보호와 유해 병해충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식물 등 기존검역물품뿐만 아니라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이사물품, 목재가구류, 폐지, 침목 등)도 검역 대상에 포함한다. 검역결과 규제병해충 등이 발견될 경우 소독·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문의-검역정책과 044-201-2074

◆ 식물 등 탁송품 검역 강화 … 탁송품 운송업자, 의심 물품 신고 해야

검역정책과는 해외 인터넷 상거래가 늘어남에 따라 탁송물(택배)로 들어오는 식물류 수입이 급증해 우편물과 비슷한 수준으로 검역을 강화한다. 이에 12월 3일부터 탁송품 운송업자는 식물 등 의심 물품 발견시 지체 없이 식물검역기관에 알려야 한다.

문의-검역정책과 044-201-2074

◆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등록제도 도입

일정 교육 과정을 이수한 식물검역신고 대행자는 식물검역기관에 등록을 마친 후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려는 자의 검역신고를 대행할 수 있다. 식물검역기관장은 대행자의 관련법규 위반시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문의-검역정책과 044-201-2074

◆ 격리재배 대상 묘목에 꼬리표 부착 의무화

12월 3일부터 검역 관련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격리재배대상 묘목 수입자는 품목명, 수입일, 수입자 및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꼬리표(태그)를 묘목 개체별 또는 최소 포장단위별로 부착해야 한다. 부착된 꼬리표를 고의로 위·변조 및 훼손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문의-검역정책과 044-201-2074

◆ 재수출용 수입금지식물은 조건부로 국내 반입 가능

종자산업의 활성화 등을 위해 현재 수입금지식물 중에서도 병해충 전파우려가 없는 식물이면 재수출 목적에 한해 12월 3일부터 국내 반입이 허용된다. 다시 포장·가공해 수출할 목적으로 병해충의 비산·확산의 우려가 없음을 인정받고 일정 요건 및 기간을 정해 특별관리 조건으로 반입가능하다. 

문의-검역정책과 044-201-2074

◆ 전자식물검역증명서 도입

12월 3일부터 식물류 수출입시, 서면으로 된 식물검역증명서 외에도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의 표준서식을 갖춘 ‘전자식물검역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 기존 종이문서 사용시 발생하던 통관 지연이나 원본 미보완으로 인해 폐기·반송 처분되는 민원인의 피해를 막고, 검역증명서 위조 등 위법행위도 차단될 것으로 기대한다. 

문의-검역정책과 044-201-2074

◆ ‘해외 식품인증 지원센터’ 역량 확충

말레이시아, 아랍에미레이트(UAE) 등 이슬람국가나 미국·유럽 등의 할랄·코셔 식품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국내 기업은 3월부터 ‘해외 식품인증 지원센터’를 통해 해외 식품시장 동향 및 관련 기술·정보, 각종 인증 정보, 할랄·코셔식품 통관·검역 정보, 식재료 데이터베이스, 돼지고기·알코올 등 금지성분 분석, 맞춤형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다.

문의-수출진흥과 044-201-2179

◆ 농협 사업구조개편 완료 … 농협경제지주 본격 출범

1월 1일부터 농협경제지주회사가 농협의 농축산물 판매·유통 등 경제사업을 전담한다. 2011년 3월 농협법 개정 이후 6년간 진행된 정부의 법적·세무적 지원이 완료됨에 따라 경제·금융 사업을 수행했던 농협중앙회는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농협금융지주회사로 분리·가동한다.

따라서 농협중앙회는 회원조합(지역농·축협, 품목조합)의 대표기관으로서 회원조합의 지도·지원에 집중하고, 농협경제지주회사는 조합과 함께 기존 중앙회에서 담당하던 경제사업을 이관받아 농축산물 판매·유통 등을 전담한다.

문의-농업금융정책과 044-201-1757

◆ 승마 이용자 상해보험 도입

지금까지 승마는 영업배상책임보험만 적용해 낙마사고를 당한 기승자를 위한 보상이 제한됐다. 하지만 1월부터는 승마 이용자가 상해보험에 가입(회당 2,500원)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 우선 농식품부는 학생승마체험사업에 참가하는 초·중·고등학생의 상해보험 의무가입을 실시하고 국비·지방비 보조도 할 계획이다. 보험가입 활성화를 위해 학생승마체험자의 보험료는 회당 2,000원 지원한다.

문의-축산정책과 044-201-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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