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소비자원 ... 농업관련 법적분쟁 해결 협력

  • 입력 2008.04.04 13:59
  • 기자명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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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청장 이수화)과 한국소비자원(원장 박명희)은 농업과 관련된 법적 분쟁과 민원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난 3일 농진청에서 업무협정(MOU)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농업인은 농업과 관련된 원인규명과 분쟁조정에 대한 민원을 농진청과 한국소비자원에 따로 신청해야 했으나, 이제는 한 기관에 민원을 신청하면 업무제휴를 통해 유기적으로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번 MOU 체결로 농업인이 민원을 신청하면 분쟁조정은 한국소비자원에서 해결해 주고, 농업기술자문과 과학적 원인규명은 농진청에서 제공하게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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