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고기 판매점 인증제 실시

전국한우협회 12개 업소 최종 선발

  • 입력 2007.02.01 00:00
  • 기자명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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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음식점에서 파는 한우는 100% 한우농가들이 보증합니다.”
전국한우협회는 지난달 31일, 한우판매점 인증심사위원회를 열고 인증제에 신청한 총 17개 한우판매점를 대상으로 10월12∼25일까지 현장심사를 거쳐 12개 업소를 최종 선발했다고 밝혔다.
한우판매점 인증제는 판매점을 생산자가 인증해 소비자에게 둔갑유통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유통·외식업자에는 한우 판매에 대한 소비자 신뢰 구축으로 수익을 실현하게 하며, 투명한 시장환경을 조성해 한우농가에도 실효가 돌아가가 위해 실시하는 것.
인증심사는 위원장을 맡은 임경철 전국한우협회 부회장을 비롯하여 윤영탁 축산물등급판정소 본부장, 이종문 축산연구소 연구관, 이윤자 전국주부교실중앙회 회장, 김연화 한국소비생활연구원 원장, 김남배 한우자조금 관리위원, 황엽 한우자조금 사무국장으로 구성된 7명의 인증심사위원의 심의를 거쳤다.
이 결과 인증을 신청한 17개 업소중 미인증 업소는 5개소이며, 이 중 2개 업소는 한우구매육의 투명화가 이뤄지지 않아 부적합 판정을 내렸으며, 나머지 3개 업소는 원료육 구매관리, 식품위생관리 부분을 보완하여 재신청을 받기로 분류했다.
이번에 인증을 받은 업소는 ▷매실한우(전남 광양) ▷늘푸름임꺽겅(강원 홍천) ▷한우시대(대구 북구) ▷화우명가(서울 마포) ▷향촌회관(전남 여수) ▷ 횡성한우궁(경기 부천) ▷다한우(경기 가평) ▷횡성축협한우프라자(강원 횡성) ▷축협한우전문식당(전남 담양) ▷대가한우촌(경남 통영) ▷한우방정육식당(전남 해남), 이땅의 한우(경남 진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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