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사각지대, 임차농 보호대책 시급

농경연 ‘농지임대차 제도개선 토론회’서 「임대차관리법」제안
장상환 교수 “임차농은 보호, 비농민 농지소유는 엄단” 강조

  • 입력 2016.12.18 10:40
  • 수정 2016.12.18 11:04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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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농지임대차’를 양성화 해 임차농민들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짓게 하자는 ‘농지임대차관리법’을 제안했다. 하지만 임차농지가 확대되는 것은 정부가 비농민의 농지소유를 묵인한 결과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임차농 보호는 강화하되 비농민 농지소유를 엄격히 차단하는 방안도 동시에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 9일 서울 강남 HJ컨벤션센터에서 ‘농지임대차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 농지 임대차 현황과 문제점을 공유하고 제도개선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김창길, 농경연)은 지난 9일 서울 강남 HJ컨벤션센터에서 ‘농지임대차 제도개선 토론회’를 열고 임차농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채광석 농경연 연구위원은 전국 23개 지역의 농지임대차 실태조사 결과를 설명하며 “현재 농지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농지임차 사례는 전체 조사대상 임대차 농지의 42%를 차지하고 있다. 이 말은 법 금지 해당 사례는 58%라는 뜻이며, 특히 비농업인의 농지를 임차하고 있는 경우도 28.7%에 달했다”고 현황을 전했다.

채 연구위원은 “농지법 제정 이후 20년이 지난 현재, 음성적 농지임대차가 만연해 있다.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로 실제 경작자가 아닌 지주가 직불금을 편취하거나 각종 보조금을 수령하는 문제도 횡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실적, 경제적 요인 혹은 제도적 요인 등에 의해 농지임대차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 과거에 비해 농지취득사유가 다양해지고 농지소유자와 임차인의 성격도 다양해지는 상황에 농지임대차를 자경만큼 정상적인 농지이용행위로 인정하고 체계적 제도 확립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채 연구위원은 △(가칭)농지임대차관리법 도입 △농지임대차 신고제 도입 △재촌지주의 농지임대차 허용 △농지임대차 합법화 지역 활성화 △8년 자경 양도세 면제 폐지→장기보유 특별공제방식의 양도세 감면 도입 등을 제안했다.

그러나 임차농 보호는 강화하되 비농민의 농지소유엔 더욱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투트랙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토론자로 참석한 장상환 경상대학교 명예교수는 “통계청 조사를 보면 2015년 현재 농지의 51%가 임차농지이고 농민의 60% 이상이 임차농이다. 이렇게 임차농지가 확대된 이유는 비농민의 농지 취득을 쉽게 하도록 한 농지법 제정과 정부의 농지관리 소홀이 원인”이라며 “농산물 값은 떨어져 농사 규모라도 키워야 하는 농민들 입장에선 농지임차가 경쟁적으로 벌어지고 있고, 그 덕에 생산량의 절반을 임차료로 지불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주의 횡포로 언제 땅을 뺏길지 모르는 불안한 영농을 하는 농민도 상당수다”고 비판했다.

장 명예교수는 “때문에 농경연 제안처럼 농지임대차관리법이 아닌 ‘농지임대차보호법’ 제정이 필요하고, 임대차신고는 임차인 단독으로 해도 효력을 얻을 수 있게 해 준다거나, 지역별 표준임차료 책정 등을 통해 실제 대다수를 차지하는 임차농을 적극 보호해야 한다”면서 한편으로 “우리와 농지제도가 흡사한 일본은 임차농지 비율이 20%를 넘지 않는다. 위장 자경을 근절하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기존의 8년 자경시 양도세 감면 폐지 등 악용될 제도를 개선하는 것에는 동의하나 임대차 합법화 지역 활성화라거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방식과 같은 방안은 또 다른 악용 소지가 있어 적합지 않다”고 반대 입장을 보였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이정형 과장은 “오늘 전문가 토론회 결과와 농경연 최종연구보고서 등을 참조해 임대차 제도개선 방안의 초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농지임대차 관련 법안의 제정 또는 개정은 2018년 경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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