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축산물 이력법 등 12건 국회 통과

  • 입력 2016.12.18 10:39
  • 수정 2016.12.18 11:19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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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농협 사업구조 개편을 마무리 하는 ‘농협법 개정안’을 비롯해 수입돼지고기 이력제를 도입할 수 있는 축산물 이력관리법안 등 농식품부 소관 법안 12건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는 “최근 통과된 주요 법안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요약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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