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판매점 HACCP 인증률 ‘1%에서 10%로’

급식에 HACCP 인증 식재료 사용 의무화 요구도

  • 입력 2016.12.17 12:25
  • 수정 2016.12.17 12:27
  • 기자명 배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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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배정은 기자]

지난 13일 ‘단체급식 및 식육판매업 HACCP 적용 확대를 위한 심포지엄’이 열렸다.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단체급식과 식육판매점의 HACCP 적용 확대 요구가 강해지고 있다. 지난 13일 김명연 보건복지위 의원 주최,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주관으로 ‘단체급식 및 식육판매업 HACCP 적용 확대를 위한 심포지엄’이 열렸다.

김영수 축산물인증원 심사1처장은 “식육판매장 중 HACCP 인증을 받은 곳은 500여 곳에 불과하다. 인증률 1% 수준”이라며 “실제 소비자와 접점에 있는 식육판매장의 인증 확대 없이는 국민의 안전 먹거리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수현 축산기업중앙회 전무이사는 “7~8평에 1~2명이 근무하는 정육점에 대규모 공장과 같이 80가지 기준을 적용하니 관심이 낮을 수밖에 없었다. 최근에야 기준이 현실화됐다”며 “인증률 10%까지는 적극 육성시키고 단체급식 우선권을 주는 등의 혜택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용완 농협축산유통부 팀장은 “전국 하나로마트 2,200개소 가운데 식육판매장이 있는 곳은 1,306곳이다. 이 중 245개소가 HACCP 인증을 받았고 나머지 1,100개소에 대해서는 연매출, 매장규모가 큰 627개소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교육·홍보를 통해 직원들에 인증 동기를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학교급식에만 적용된 HACCP 인증 식재료 구매 의무화를 단체급식 전반에 확대 적용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연평균 320~350건의 식중독 사고가 보고되고 그 중 20%는 단체급식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단체급식의 전문 인력 강화, 시설관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식재료의 안전을 담보하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김진만 축산물인증원장은 “단체급식에 축산물 HACCP 인증제품 사용을 확대하고 식육판매점의 위생 안전 향상을 통해 우리나라 축산업 경쟁력을 제고하자”고 말했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소비자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책임 있는 사후관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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