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조치 강화 친환경인증, 민간기관서 전담

농식품부, 친환경농어업 육성 법률 개정안 발표

  • 입력 2016.12.11 10:03
  • 수정 2016.12.11 10:31
  • 기자명 강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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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농식품부)가 ‘친환경농산물 신뢰 제고’ 명목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를 현재보다 더 강화함과 동시에, 정부·민간인증기관으로 이원화된 인증체계를 민간인증기관이 전담하도록 바꾸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농식품부는 2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 동안 농식품부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남태헌, 농관원)과 69개소 민간인증기관으로 이원화됐던 친환경농산물 인증 체계를, 내년 6월부터 민간인증기관이 전담하도록 완전 이양할 예정이다. 향후 정부는 민간인증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만 맡을 예정이다. 이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인증기관의 지정기관과 인증심사기관을 따로 운영하도록 한 규정을 따르는 조치이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 강화를 위해, 유기식품의 인정 신청 제한 및 인증심사원 의 자격 제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인증기관의 지정 제한 강화, 인증기관에 대한 평가 및 등급제도 또한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 제한 강화 내용은 <표>와 같다.

구분

종전

개선

인증신청 제한

1년간 제한

상습위반자(총 2회 이상 위반)는 2년간 신청 제한

인증심사원

자격취소 후 2년간 재취득 제한

3년간 재취득 제한

(신설)

보수교육 의무화 및 미이행자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

인증기관

지정취소 후 2년간 재지정 제한

3년간 재지정 제한

(신설)

인증기관 임직원의 결격 사유 근거 마련, 인증기관 평가 및 등급제 도입

또한 그 동안 유기농어업자재에 대해 공시제도와 품질인증 제도를 동시 운영함으로써 초래되던 혼란을 막고자, 품질인증 제도를 공시제도에 통합하기로 했다. 통합된 공시제도에 대해선 유기농어업자재의 효능과 효과를 자재에 표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유기농어업자재의 품질관리와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을 신설(4년)하고, 불량자재를 회수·폐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또한 마련했다.인증 제한 강화와 함께, 명예감시원제 도입으로 소비자단체를 통한 인증관리 감시가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기존의 인증기준 위반 농산물에 대한 인증표시 제거, 인증품 판매금지 조치에 더해 회수·폐기 규정도 새로 추가되어, 인증기준 위반 농산물에 대한 제재가 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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