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취소 대상도 아닌 극소량 물질로 인증취소?

제주도 감귤농가, 화학물질 함유로 친환경인증 취소당해 … “행정당국, 발견 물질 검사항목 등록 공지도 없어”

  • 입력 2016.12.11 09:47
  • 수정 2016.12.11 09:51
  • 기자명 강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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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제주도에서 친환경 감귤농사를 짓는 7개 농가가 인증 취소 기준에 해당 안되는 화학성분 검출량에도 불구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남태헌, 농관원)으로부터 친환경 인증을 취소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게다가 문제의 화학물질에 대해 행정당국으로부터 그 어떤 추가 공지나 지도도 없었다는 게 농가들의 입장이다.

농관원 제주 서귀포사무소(소장 김내홍)는 지난 7일 서귀포시의 7개 농가에 대해, 이들이 재배하는 감귤에서 화학성분인 피퍼로닐 부톡사이드(Piperonyl butoxide, 부톡사이드)가 검출됐다며 친환경 인증 취소를 통보했다. 농가들이 노린재 방제용으로 쓴 제충국추출물에 함유된 부톡사이드는 원래 잔류농약시험검사 항목에 없었으나, 지난 8월 360종의 검사항목에 새로 포함됐다.

20년째 유기농 감귤농사를 짓는 서귀포친환경농업연구회(연구회) 김철주 회장의 감귤에선 0.007ppm의 부톡사이드가 검출됐다. 김 회장은 다음과 같이 답답함을 토로했다.

“농관원이 8월에 부톡사이드를 새로이 화학물질 시험검사 항목에 포함시켰다면 마땅히 관보를 통해 농가에 공지해야 하나 그런 조치가 없었다. 화학물질 시험검사 대상이 아닌 물질은 0.05ppm의 20분의 1(약 0.00025ppm) 이상 검출 여부를 따지는데, 이 경우 우리는 분명 인증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검사항목 등록 물질에 대해선 5ppm의 20분의 1(약 0.025ppm) 이상 검출 여부를 따진다. 엄연히 부톡사이드를 8월에 검사항목으로 포함시켰음에도 관보에 내용이 없단 이유로, 기준을 잘못 적용해 우리 농민들의 인증을 취소시켰다.”

제주도 귀농 1년 만에 무농약 인증 취소라는 날벼락을 맞은 연구회 이지영 사무국장도 “우리 농장 감귤에선 0.02ppm의 부톡사이드가 검출됐다. 검출기준에 해당 안 됨에도 인증을 취소당했다”고 말했다. 현재 피해 농가들은 날마다 대책회의를 진행 중이며, 행정당국에 인증 취소처분 취소 청구를 낼 예정이다.

피해 농가들은 제주지역 농자재 도소매업체 지렁이마을(대표 오승섭)로부터 주식회사 우진비앤지의 제충국추출물 ‘황제’를 소개받아 구입했다. 우진비앤지는 강원대학교에서 ‘황제’ 제조 전 성분 검사를 의뢰한 바 있는데, 강원대 측은 문제가 없다는 검사 결과를 냈다.

지렁이마을 오승섭 대표는 “전국 각지 농관원 및 민간인증기관들의 화학성분 검출 기계 중 제주도 농관원 것만 부톡사이드를 검출할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전국에서 제주도 농관원만 해당 물질을 검출했다”며 형평성 문제를 언급했다.

한편 피해농민들을 관할하는 농관원 서귀포사무소 관계자는 이번 건에 대해 “아직 진행 중인 상황이라 자세하게 답변 드리긴 어려운 시점이다. 인증의 경우, 농관원이 최종 승인했지만 제주대를 비롯한 제주지역 3개 민간인증기관이 진행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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