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장구조조정협 분담금 처리, 올해 넘기나

시설현대화 사업 관련해선 감사원 감사 촉구하기로

  • 입력 2016.12.10 22:54
  • 수정 2016.12.10 22:55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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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도축장구조조정협의회(이사장 김명규)의 분담금 처리가 올해 내 이뤄질지 불투명한 전망이다. 한편, 협의회는 도축장시설현대화사업 사업대상자 선정과 관련해 감사원의 감사권한 발동을 촉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협의회는 지난 6일 경기도 성남시 한국축산물처리협회 대회의실에서 2차 임시이사회를 열었다. 앞서 협의회는 9월 임시총회에서 분담금 처리방안을 놓고 회원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참석한 42개 회원사 중 30개 회원사가 적립 분담금을 납부 비율대로 환급하는데 찬성했다. 현재 분담금 잔액은 약 200억원 규모다.

협의회는 임시총회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협의회 정관은 재산 처분엔 주무관청인 농식품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사회 직전까지도 농식품부의 답은 없는 상황이다.

이사회에선 그동안 갈등을 빚어온 농식품부의 대전충남양돈농협 축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 지원금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를 촉구하기로 뜻을 모았다. 협의회는 지속적으로 도축장시설현대화사업 사업대상자 선정과 이에 따른 농식품부의 지원에 문제를 제기해왔다.

김명규 이사장은 “분담금 처리는 회원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며 “농식품부의 답변을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대전충남양돈협회 도축장 건립은 충청지역 회원들의 요구가 있어 대응해야 한다”면서 “슬기롭게 농식품부의 답변을 얻어가려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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