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산 막으려면 살처분 포기 못 하나

  • 입력 2016.12.10 22:43
  • 수정 2016.12.10 22:45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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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지난달 29일 AI 의심축 신고가 들어온 충북 음성군 감곡면의 한 오리농장에서 방역당국 관계자들이 굴삭기를 이용해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고병원성 AI 확산을 막기 위해 살처분 등 강력한 방역조치가 요구되지만 자칫 농가의 생산기반이 무너질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7일 기준 고병원성 AI 확진은 33건이며 10건은 검사 중이다. 예방적 살처분 농가까지 포함하면 양성농가는 99곳에 달하며 이 중 육용오리 농가가 52곳이다. 야생조류에선 22건이 발생했다.

살처분 규모는 161농가 578만7,000수에 이른다. 향후 24농가 193만9,000수를 추가로 살처분할 예정이어서 피해 규모는 800만수를 넘어설 걸로 보인다. 살처분 피해가 확산되자 농가들의 반발이 일어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도 살처분 작업이 늦어지거나 범위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살처분에 관한 전문가들의 주장도 상반돼 있다. 살처분 규모가 늘어나며 그 범위를 제한하게 되면 질병이 더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다. 한편으로는 이미 확산된 바이러스를 살처분으로 막기엔 한계에 달했다는 의견도 있다.

특히 오리는 9월 총 사육마릿수가 877만 마리(639가구)였는데 7일 살처분 규모가 100만 마리(97가구)를 넘어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다. 이에 겨울철엔 사육을 안하는 대신 정부가 보상을 하는 휴업보상제나 철새도래지 인근의 가금 사육을 금지하는 제도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불거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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