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유통효율화 주요과제 선정

농식품부, 패커시스템 확대적용·산지-소비지 가격 연동성 제고

  • 입력 2016.12.09 12:46
  • 수정 2016.12.09 12:50
  • 기자명 배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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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배정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농식품부)가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나선다.

유통비용 절감, 산지·도매-소비지 가격 연동성 제고 등을 목표로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 4대 분야 11대 주요과제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첫째, 생산·도축·가공·판매 일관체계 구축으로 유통단계를 현행 4~6단계에서 2~3단계로 축소하고 유통을 효율화 한다. 세부내용으로는 △안심축산 일관체계 구축: 산지계열농장을 2020년까지 200농가로 확대하고 브랜드사업단과 연계 강화 △품목조합형 패커 육성: 2020년까지 품목조합 2~3개소를 생산부터 판매까지 일관운영 방식으로 변경 △거점도축장을 민간 패커로 육성: 2016년까지 선정된 거점도축장 15개소를 민간 패커로 육성하기 위한 평가체계 마련 △축산 브랜드 육성 강화: 브랜드 경영체 지원사업 신청자격 기준 강화로 소규모 브랜드 경영체 통·폐합 및 광역화 유도 등을 마련했다.

둘째, 소비지 판매시설과 사이버거래 등 새로운 유통망 확대 및 가격정보 공개 확대로 산지·도매와 소비지의 가격연동성을 제고한다. 이를 위해 △소비지 판매시설 확충: 직영판매장 개설 확대를 위해 직거래활성화 지원 품목 및 대상 확대 △사이버거래 등 새로운 유통 확대: aT 사이버거래 규모를 2020년 1조800억원 수준으로 늘리고 농협 안심축산 사이버장터 확대, ‘축산물 온라인 가격비교 시스템’ 구축 △축산물 가격 및 유통실태 정보공개 확대: 소비자에 지육경매가격 제공에서 산지와 도매, 소매 유형별, 부위별 가격정보 제공 △수입육 유통 파악·공개: 수입쇠고기 이력제 활용으로 수입육 유통실태 및 판매가격 모니터링 강화 △수급·가격: 정부 수매없는 수급관리와 유통투명성 제고를 위한 ‘축산물 의무 가격보고제’ 도입 검토 등의 주요과제가 도출됐다.

셋째, 품질향상 및 부가가치 제고 방안으로 △축산물 등급판정제도 정비 △육가공산업 활성화: 2020년까지 식육판매업소의 20%를 식육즉석판매가공업으로 전환 및 창업 유도 △부산물 유통구조 합리화 및 부가가치 제고: 부산물 거래방식을 수의계약에서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전환 유도 및 혈액자원화를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축산물 유통거래에 필요한 도축검사증명서 등 9종의 거래 증명서류를 1종으로 간소화해 행정비용 절감을 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대책 추진으로 향후 5년간 생산액 3조9,670억원 증가, 부가가치 8,530억원, 이로 인한 2만8,840개의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후속조치로 내년 1월부터 세부과제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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