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노조 “농협법 개악 중단”

  • 입력 2016.12.09 12:45
  • 수정 2016.12.09 12:48
  • 기자명 박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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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민경신 전국협동조합노조 위원장이 지난 5일 국회 앞에서 ‘농협법 개악 저지’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지난달 29일 연 전체회의에서 농협법 개정안을 대안으로 통과시킨 가운데 전국협동조합노조가 국회와 농협중앙회 앞 1인 시위를 벌이는 한편 전국적으로 지주체제 폐기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항의에 나서고 있다.

앞서 협동조합노조는 전국농민회총연맹, 좋은농협만들기국민운동본부와 함께 농협 사업구조 개편 전면 재평가 등을 요구하며 농협 개혁을 촉구해왔으나 국회 농해수위가 농협 사업구조 개편 완료에 따른 법조문 정비를 중심으로 대안을 통과시킨 까닭이다.

협동조합노조는 지난 7일 투쟁지침을 통해 “개악 농협법이 지역농·축협 보험특례 연장과 지주회사 설립을 골자로 국회 농해수위에서 수정 통과됐다”며 “전국적 현수막 달기를 통해 항의의 뜻을 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협동조합노조는 지역농축협 보험특례로 인해 지역농·축협이 (주)NH생명보험·(주)NH농협손해보험의 전속대리점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연장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협동조합노조는 이에 따라 박근혜 정책 폐기를 요구하며 ‘주식회사 반대, NH농협금융·경제지주 폐기! 지역 농축협 경제사업연합회로 전환!’, ‘지역농축협 상호금융 독립, 방카슈랑스 룰 적용 유예 연장 반대’, ‘공약 미이행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사퇴! 협동조합 복원!’ 등이 적힌 현수막을 전국에 걸고 있다.

협동조합노조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농협법 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법사위 소속 의원에 요구안을 전달하고 농협법 개악 저지 투쟁을 이어갈 예정이다.

임기응 협동조합노조 정책국장은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좋은농협만들기국민운동본부의 요구를 담은 농협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304명의 조합장이 동참하며 국회 농해수위 내에 (가)농협발전소위원회 구성을 이끌어 낸 것은 성과”라며 “개혁을 살려나갈 수 있는 불씨를 만들었으니 농협이 협동조합의 정신을 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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