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개혁, 그래도 희망은 있다

  • 입력 2016.12.09 12:03
  • 수정 2016.12.09 12:04
  • 기자명 박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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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농협법 개정안이 결국 지주회사체제로의 농협 사업구조 개편 완료라는 정해진 수순에 따라 흘러가는 모양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안과 의원안 등 9건의 농협법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통과시켰다. 대안은 농협 사업구조 개편 완료에 따른 법제도 정비에 중점을 뒀다.

박형대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정책위원장은 농협법 개정안 국회 상정을 앞두고 열린 공청회에서 “지주회사체제의 구조적 문제점이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데다 경제적인 성과도 알 수 없는 자회사가 계속적으로 만들어지는 상황에서 잘못된 길에 마침표를 찍는 건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농협 개혁을 요구해온 전농과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좋은농협만들기국민운동본부, 농협 관련 노조인 전국협동조합노조 등은 농협 사업구조 개편 전면 재평가와 경제사업연합회 방식의 전환 등 농협 개혁을 부르짖어왔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이들 단체의 요구가 담긴 농협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전 농협법 개정안 처리에 따라 2012년부터 진행된 농협 사업구조 개편을 뒤집진 못했다.

하지만 농협 개혁을 위한 불씨는 살렸다. 국회 전체회의 처리를 앞두고 이들의 요구에 동참하는 서명운동에 304명의 조합장이 동참해서다. 이는 지역농축협 전체 조합장의 3분의 1에 준하는 숫자로 이후 농협 개혁을 위한 중요한 원동력이 될 수 있다. 또한 추후 중앙회장 직선제, 축경지주 별도 설립 여부 등의 쟁점을 논의하게 될 국회 농해수위 (가)농협발전소위원회 설치를 이끈 점도 성과다.

또한 농협 내부에서도 이명박정부에서 사업구조 개편에 따른 부대비용을 이차 보전의 형태로 지원하겠다며 무리하게 추진한 정책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불필요한 쪼개기로 재원이 낭비되고 지역농축협과의 경합에 따른 지적도 끊이지 않아서다. 게다가 박근혜정부의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가 발생하며 현 정부에서 이뤄진 정책 전반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농협법 개정안 대안은 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처리를 남겨두고 있다. 하지만 농협 개혁을 요구하는 ‘304명의 조합장’이 불씨로 남은 만큼 이들과 함께 ‘다시 지주회사체제가 과연 협동조합 정신에 맞는가’라는 근본적 물음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군불을 지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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