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AI 확산, 사회재난 해당”

가금생산자단체, 중앙정부 지원 및 음성·진천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 입력 2016.12.02 16:51
  • 수정 2016.12.02 16:52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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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병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달 29일 AI 의심축 신고가 들어온 충북 음성군 감곡면의 한 오리농장에서 방역당국 관계자들이 굴삭기를 이용해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전국에 고병원성 AI 발생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 정부가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피해농가를 신속히 지원하겠다 밝힌 가운데, 가금생산자단체는 살처분 지원대책 마련과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을 촉구했다.

지난달 30일 기준 고병원성 AI는 6개 시·도 13개 시·군에서 19건이 발생했으며 1일 15시 기준 나주, 진천, 청주, 철원 등 10건이 검사 중이다. 살처분 규모는 30일 현재 82농가 245만7,000수에 달한다. 살처분 예정 건을 합치면 그 규모는 16일 의심축 신고 뒤 보름 남짓 만에 300만수를 넘을 걸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는 지자체, 계열화 회사 등과 협의해 전국 오리 도축장과 닭, 오리 사육농가에 대해 농장 내 분뇨 2주간 외부 반출 금지 등의 차단방역 조치를 지난달 28일부터 추가로 실시했다. 2일엔 김재수 장관 고병원성 AI관련 관계기관회의를 주재하며 대책 수립에 나서는 등 분주한 움직임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고병원성 AI 방역대책본부를 가동·운영해 선제적 방역관리 강화와 함께 피해농가 살처분 보상금과 생계안정자금을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양계협회, 한국육계협회, 한국토종닭협회, 한국오리협회는 1일 공동 성명을 통해 정부의 즉각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이들은 “금번 AI 발생은 불가항력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사회재난에 해당된다고 판단한다”며 “그럼에도 발생농가에 턱없이 낮은 보상금을 지원하고 지자체들은 발생농가뿐 아니라 예방적살처분 농가에게도 살처분 비용부담을 전가해 농가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살처분 보상금 100% 중앙정부 보상 △살처분 비용 전액 중앙정부 지원 △출하지연 양계산물 수매와 농가 및 관련업계 긴급 운영자금 지원 △충북 음성·진천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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