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를 먹인 소’ 과연 무사할까

예방의학 전문의가 본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 입력 2007.02.01 00:00
  • 기자명 관리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달 30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조치 이후 드디어 미국산 쇠고기가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에 반입됐다. 그동안 많은 시민단체들이 광우병 위험성을 경고하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해왔지만, 수입 재개를 강행하는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증명할 어떤 근거있는 대답도 한 적이 없다. 예방의학 전문의인 우석균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성수의원 원장)은 정부가 수입 재개를 강행하기 전에 다음의 질문들에 답해야 한다고 말한다.

미국의 ‘동물사료 금지조치’가 광우병 예방 안전조치?=미국 정부는 1998년 ‘반추동물에 대한 반추동물사료 금지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이후에 태어난 소는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3월 앨라배마에서 광우병으로 쓰러진 소가 “98년 이전에 태어났다”고 미국과 한국 정부가 끝까지 주장하고 있는 까닭도 이 때문이다.
‘소에게 소를 먹이는’ 셈인 반추동물사료는 소를 도축하고 남은 뼈 등을 갈아서 만든 것으로, 광우병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밝혀짐에 따라 지금은 소에게 먹이는 것이 금지되었다.
그러나 미국은 닭이나 돼지에게는 여전히 소 육골분 사료를 주고 있으며, 대규모 축산농가에서는 소와 돼지의 사료가 섞이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미 유럽과 일본에서는 이 조치가 실패한 것으로 판명나, 현재는 ‘모든 농장동물’에 대한 육골분 사료를 금지하고 있다.

동물사료 금지조치 유명무실, 미국도 알아=미국도 2003년 12월 광우병이 발생하자 ‘모든 농장동물에게 광우병 위험물질(SRM) 동물성사료 금지’ 법안을 도입하려 했으나, 축산업계의 반발로 법안의 범위를 축소시켰다.
소 육골분은 생육 효과가 좋아 축산업자들에게는 적은 비용으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료이기 때문이다. 가축업자들이 비용절감을 위해 돼지 및 가금류 사료를 불법적으로 소에게 먹이는 일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이외에도 미국의 규정은 허점 투성이인데, 예컨대 소에게 ‘가금류 퇴비’를 먹이도록 허용하는 것도 그중 하나다. 소에게 소는 못먹이게 해도, 닭은 먹이게 허용한 것이다. 그러나 가금류 퇴비에는 가금류에서 채 소화되지 못한 소의 육골분이 많이 남아있다. 농장안에서 돌고 돌면서, 결국 소가 소를 먹는 일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검역 체계 안전한가=미국의 검역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도축 소의 단 1%만 광우병 검사를 하고있다는 것이다. 일본이 24개월령 이상, 유럽은 30개월령 이상 ‘전체 도축소’의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한참 미흡하다.
그나마 최근에 미 농무부가 이 검사마저 8월 말부터 0.1%로 줄이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온 상태다.
또 2006년 미 농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농무부는 광우병이 발생했던 텍사스 주와, 광우병 위험지역인 캐나다와 인접한 북부 지역에서는 광우병 검사를 하지 않았다.
또 농무부는 광우병이 뇌와 척수에서 주로 발병한다는 점에 착안, 중추신경계질환 증상을 보이는가 여부로 소를 검열했는데, 정작 검사장에 도착한 소들은 그런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미국 소비자연맹은 축산업자들이 미리 자체 검열을 통해 그런 증상을 보이는 소를 가려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농무부는 테스트할 동물을 선별하는 것조차 실패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미국 정부 스스로 검역정책 문제점 인정=지난해 나온 가장 최근의 미 의회 회계감사원 보고서(2005년 2월25일)를 보면 ▷현재의 미흡한 동물성 사료금지 정책도 제대로 시행되는지 확실치 않음, ▷미 식약청은 동물사료금지조치를 준수해야 할 업체 수가 몇 개인지 파악하지 못함, ▷동물사료금지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힌 1만4천8백개 축산 농장 중 2천8백개가 1999년 이후 한번도 준수 여부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않았으며, 이중 4백개는 규정 위반이 의심된다는 내용이 자세히 적혀있다.
뿐만 아니다.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수입된 소의 경우 6개월이 지나면 미국 소로 간주되는데, 문제는 이 소들이 동물성 사료를 먹여 키우는 소라는 것. 만약 멕시코에서 광우병에 걸려 들어왔더라도, 별다른 조치 없이 이내 ‘미국 소’가 되는 것이다. 미국 광우병 예방 조치라는 것이 얼마나 헛점투성이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다.
의회 보고서는 또한 동물성 사료 금지조치에 당연히 뒷받침 되어야 할 정부 감시활동, 즉 ‘사료에 금지물질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샘플 채취 등을 통해 검사하는 과정조차 없다는 것도 지적하고 있다.
2005년 8월12일 미 식품안전청 보고서에는 총 6천개 작업장 중 1천36건의 규정 미준수 사례를 발견했다고 되어있고, 2005년 8월18일자 미 농무부 감사관 보고서에는 ‘광우병 소에 대한 예찰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중추신경계 이상을 보이는 소 6백80마리 중 1백62마리만 검사했다’고 쓰여있다.
심지어 2006년 2월 미 농무부 감사관 보고서에는 ‘2004년에서 2005년 사이 도축장 두 군데에서 29마리의 주저앉는 소를 식육처리 했으며, 이중 20마리의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내용까지 들어있다.
이처럼 관리 감독 실태가 엉망인 미국에서는 이미 미처 발견되지 않은 인간 광우병 환자들이 수없이 활보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인간광우병 잠복기는 수년에서 수십년에 달하기 때문에, 증상이 언제 발현될 지는 알 수 없다.

<객원기자 임은경, 민중의소리 기자>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