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 1년 성과와 과제’

농림부·농촌공사 심포지엄

  • 입력 2007.02.01 00:00
  • 기자명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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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부와 한국농촌공사가 6일 농촌공사 연수원 대강당에서 '농진은행 1주년 기념심포지엄'을 열고 있다.

지난 6일 한국농촌공사 연수원 대강당에서는 농지은행 출범 1주년 기념 심포지엄이 농지은행 도입의 성과와 과제,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발전방안을 주제로 열렸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농지은행의 임대수탁사업에 대해 농업구조개선을 통한 지원, 부채농가의 경영회생 등에 있어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는 평가와 더불어 농지소유의 투기 방지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며, 경영회생지원사업 예산 확대, 자격완화, 환매시 시가 적용에 대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기적 농지소유 보완대책 필요
농지매입사업…시가매입·환매 원칙 개선을
부채농가 경영회생지원사업 예산 더 확대도

농지은행 도입의 성과와 과제=이날 발표에 나선 김홍상 연구위원은 농지은행 사업에 대해 농지시장의 안정, 농업구조개선의 추진, 종합적 농지정보관리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함으로서 농업구조개선, 농촌경제 안정화, 농지정책의 투명화·과학화 등을 가능하게 한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농지 유동화 촉진과 농지시장 안정 기반 마련, 부채농가의 경영회생 지원, 농가경제 혼란 방지 및 농지 비축 기반 마련 등에서 긍정적 효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했다.
농지임대수탁사업은 농지은행의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3천9백53ha의 농지가 접수돼 이중 3천10ha의 농지에 대해 위탁관리 계약이 체결되어 당년 목표 2천5백ha의 120.4%에 이르는 실적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경영회생지원사업은 2006년의 경우 4백22억원의 예산으로 1백83농가를 최종 선정, 지원했다고 사업실적을 설명했다.
사업성과분석에서는 사업추진기간이 농지정보제공사업과 농지임대수탁사업은 1년이 지났으나, 그 외의 사업은 1년이 경과되지 않아 구체적인 성과분석은 곤란하다고 전제한 뒤, 농지은행 포탈 사이트 운영은 농지시장에 유동성과 탄력성을 부여했다고 평가했다. 또 농지임대수탁사업은 초과달성으로 예산투자 없이 규모화 효과를 거두고 있어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농지임대수탁사업이 도시민의 농지취득을 허용해 투기적 농지소유가 가능해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양한 보완조치가 가능해져 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아울러 경영회생지원제도는 경영위기 농가의 회생기회 제공과 농지시장 안정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농지은행 사업의 발전 방안에 대해서는 농지임대수탁사업 대상 범위 재조정과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며,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은 수탁사업대상에 포함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농지의 소유 및 이용 질서의 합리화뿐만 아니라 농지 관련 정보의 체계적 생산, 농지 임대 수탁사업의 활성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수단으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내실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에 나선 소순열 전북대 교수는 “농지은행이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으나, 위탁자 80%가 대도시 거주자이며 위탁농지의 80%가 증여, 상속이 아닌 구매자였으며 순수농촌보다는 대도시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등 토지투기의 합법적 인정”이라고 비판했다. 또 비농민 토지소유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강력하게 밀어붙여야 농지은행이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병홍 농림부 농지과장은 “소유자가 누가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농지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과 토지안정화를 위해 도시의 자본유입도 필요하다”며 현실적 측면을 강조했다.
홍준근 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농지소유자격완화가 비농민에게 유동화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발전방안=황의식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바람직한 농가부채대책 방향으로 모든 농가에 획일적인 부채대책보다는 부채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농가만 선별하여 지원하는 워크아웃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 농가의 부채구조를 개선하는 것보다 부채비율을 축소하는 재무구조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경영회생지원 사업의 추진과 관련, 지원농가의 부채규모가 4백18억원이었는데 농지매각대금이 4백12억원으로 98%를 상회하고 있어 모든 연체문제가 해소되고, 농가부채를 모두 해소했다면서, 농가가 소유한 자산을 적정한 가격으로 청산할 경우 농가의 자구노력으로도 많은 농가부채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개선방향으로는 농가부채를 대폭적으로 축소하는 성과를 얻고 있으며, 농지매입사업 초기 확대가 이후 예산증가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업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지원대상자 기준에 있어 연체규모가 5천만원 이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너무 강한 조건으로 부채규모가 5천만원 이상인 농가 중 연체규모가 2천만원 이상인 농가로 기준을 완하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경영회생지원 사업은 농가로부터 농지를 구매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경영위기를 극복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므로 농가가 다시 환매하는 것을 가장 성공적인 성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시가매입·환매의 원칙을 표준가격에 매입하여 환매하도록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분석했다.
토론에 나선 탁명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부채농가들의 환매의지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전제하면서 “1천억 이상의 예산 확충이 필요하고,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을 완화해 5천만원에서 하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환매신청시 환매가격을 매입가격으로 해야 되며, 환매대금을 15년 동안 1%의 이자로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민승규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은 “부채가 축소되면 성공인지, 환매한 농가의 비율이 높은 것이 성공인지 정확한 목표지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농지매각으로 인해 소득 상실이 되면 안 되고, 또 경영회생에 대한 지원이 교육과 행사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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