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노조, 농협 보험특례 연장 반대

지역농·축협, 대리점으로 전락 … “경영 악화·구조조정으로 귀결”

  • 입력 2016.11.24 17:59
  • 수정 2016.11.24 18:01
  • 기자명 박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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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이 지난 21일 지역농·축협 보험특례를 연장하는 농협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보험특례로 인해 지역농·축협이 (주)NH생명보험·(주)NH농협손해보험의 전속대리점으로 전락한데다 지역 농·축협의 경영 악화 및 구조조정으로 귀결될 수 있어서다.

지난 2011년 개정된 농협법 개정안은 농협중앙회와 지역농·축협이 하던 공제사업을 보험업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했다. 더불어 지역농·축협을 보험업법상 금융기관보험대리점으로 간주하되 전환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7년 3월 1일까지 5년간 금융기관보험대리점(방카슈랑스) 규제 중 일부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를 뒀다.

협동조합노조 정책위원회는 “지역농·축협이 사실상 NH농협생명·NH농협손해보험의 전속대리점 역할을 하게 된 것”이라며 “실제로 전체 방카 판매 대비 약 90%를 지역 농·축협이 담보해 주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협동조합노조 정책위원회는 “현재와 같이 NH농협생명·NH농협손해보험의 상품을 대리판매하고 수수료를 받는 체계의 유지는 필연적으로 지역 농·축협의 경영 악화 및 구조조정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며 “핵심은 협동조합금융으로서의 상호금융이 고유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상호부조에 바탕한 협동조합 공제사업을 다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동조합노조 정책위원회에 의하면 농협중앙회 상호금융본부는 비이자 사업추진단을 구성해 비이자 수익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비이자 수익 사업 확대란, 곧 NH금융지주 사업의 위탁대행 확대를 의미한다. 협동조합노조 정책위원회는 “지역 농·축협의 운용자금인 고객 예탁금 등을 NH농협생명·NH농협손해보험의 사업과 수익으로 돌리고 수수료를 챙겨 연명하는 구조의 강화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제조업에 비유해보면 원청인 NH농협생명·NH농협손해보험과 하청인 지역 농·축협 관계에서 수익의 대부분은 원청으로 귀속되고 하청은 존폐위기에 직면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의하면 NH농협생명과 NH농협손해보험의 자산은 2012년 각각 42조2,533억원, 2조5,964억원에서 2015년 57조 2,191억원, 6조8,330억원으로 급증했다.

협동조합노조 정책위원회는 “NH금융지주의 조선·해운업 부실투자에 따른 손실까지 떠안게 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농협중앙회의 횡포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농협중앙회가 지도·지원의 이름으로 시행하는 지역 농·축협 경영평가제도의 세부 평가항목에 NH농협생명·NH농협손해보험 사업 비중 확대 등이 포함된 것이 대표적이다.

협동조합노조 정책위원회는 “지주체제로의 강제 편입과 복속을 막는 시작은 11월 국회에서 진행될 보험특례 연장과 농협법 개악을 막고 지역농·축협과 농민조합원의 이해와 요구를 담은 농협법 개정 쟁취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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