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5일 농민대회 금지 통고 … 전농 “계획대로 가겠다”

  • 입력 2016.11.24 12:33
  • 수정 2016.11.24 16:12
  • 기자명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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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김은경 기자]
 
경찰이 오는 25일에 열릴 예정인 ‘농정파탄 국정농단 박근혜정권 퇴진 전국농민대회’에 대해 금지 통고했다. 지난 15일부터 농기계를 몰고 집중 상경하고 있는 전봉준투쟁단이 교통소통에 장애를 발생시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김영호)은 24일 경찰의 농민대회대회 금지 통고에 대해 “도로변도 아닌 세종공원에서 열리는 집회마저 금지하는 것은 군부독재시절에나 있었던 헌법 유린행위로써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경찰의 초헌법적인 집회금지 통보를 거부하고 계획대로 농기계를 앞세워 청와대로 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전농은 “경찰의 이유가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은 15일부터 시작된 전봉준투쟁단은 농촌‧도시 구분 없이 질서 있게 행진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경찰과 농민간에 원만한 협조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러한 흐름이 유지된다면 서울 진행도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달 5일 한남대교 충돌에서 교통이 마비된 것은 경찰의 위법적 직무집행에 의한 것이지 국민들에 의해 인위적으로 교통이 마비된 적이 없다”고 지적한 후 “이번 경찰의 금지통보 이유가 설득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전농은 “헌법위에 군림하면서 국민을 통제하려는 경찰의 불법적 집회방해 행위에 대해 농민들의 분노가 더욱 커지고 있다”며 “경찰은 더 이상 사악한 권력의 충견이 되지 말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 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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