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故 백남기씨 주치의 보직 해임

유족들 "사과도, 사망진단서 수정 아직도 이뤄지지 않아" ... 법적 대응 나설 것

  • 입력 2016.11.21 09:23
  • 수정 2016.11.21 09:28
  • 기자명 김은경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농정신문 김은경 기자]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에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해 부검논란을 일으킨 서울대병원 백선하 교수가 지난 16일 신경외과 과장직에서 해임됐다.

백 교수는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직후 서울대병원에 후송된 백씨를 317일간 진료한 주치의로 지난 9월 25일 백 씨 사망 직후 사망 사인에 ‘병사’로 기재함에 따라 결정적으로 경찰의 부검영장신청에 근거를 마련해줬다.

이번 해임 건에 대해 서울대병원은 공식적인 징계위원회나 윤리위원회를 열지 않고 병원장 직권으로 백 교수를 보직 해임했다. 이에 따라 서울대병원측이 이 사건의 논란을 면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손영준 백남기투쟁본부 집행위원장은 “그동안 고인의 가족과 백남기투쟁본부는 서울대병원 측에 사망진단서 변경과 가족들이 연명치료를 거부해서 고인이 사망했다는 주장에 대한 백선하 교수의 사과, 윤리위원회를 통한 백 교수 징계 등을 요구했었다. 하지만 (백선하 교수의) 보직이 해임됐다는 것 외에는 사실상 어떤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꼬집은 후 “이것으로 서울대병원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조치라면 상당한 오판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또 “백남기 농민에 대한 국가폭력사건 책임자에는 경찰 뿐만 아니라 백 교수도 포함된다”고 재차 지적하면서 “백 교수로 인해 부검까지 간 것인데, 그로 인해 가족들이 큰 상처를 받았다. 이런 사람이 국립병원에서 진료하는 것을 두고볼 수 없다며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백선하 교수에 대해 민사고발을 통한 위자료를 청구할 계획이다. 또 대한의사협회 지침을 어기면서 허위 공문서(사망진단서)를 작성한 것과 관련 형사고발도 추진해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부검논란 당시 서울대 병원과 서울대 의대 합동특별조사위원회는 사망진단서 오류를 인정한다고 밝히면서도 “사인의 판단은 담당의사 재량에 속한다”고 결론내림으로써 백 교수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도 받아왔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