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 간 이견, 유기농자재 영세율 문제 난항

농식품부 “친환경농업 확대발전 위해 영세율 확대 노력”
기획재정부 “이미 친환경 농자재 영세율 혜택 커 … 신중히 검토”
유기농자재 영세율 전면 확대 시 농민부담 30억원 가량 줄어

  • 입력 2016.11.11 15:37
  • 수정 2016.11.14 09:23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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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올해 안에 유기농자재 영세율 전면 확대 희소식을 기다리던 농가들과는 달리 정부측은 더디고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 부처 간에도 온도차가 있었는데, 친환경농업 현장을 대면하는 농식품부는 “올해 안에 매듭짓고 싶다”는 의지를 내비친 반면 키를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이미 상당부분 유기농자재 영세율을 지원 중”이라며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지난 10월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은 “유기농자재 가격 부담을 낮춰야 유기농업이 살 수 있다. 친환경유기농 활성화 차원에서 유기농자재 세제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친환경농업을 장려하는 정부가 비료·농약은 영세율을 적용하며서 주요 유기농자재를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기획재정부 유일호 장관에게 유기농자재 영세율 확대를 촉구했다.

이에 앞서 9월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도 위성곤 더민주 의원은 “친환경농업을 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생산량이 급감하고 있다”며 “친환경농가의 생산단가를 낮추는 방법을 찾아서 제도화해야 하는 것이 정책당국의 임무다.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을 육성하고 확대하는 게 큰 흐름인데 우리는 왜 줄어들고 있는지 이유를 분석해야 한다. 아울러 유기농자재 공시 제품 중 목초액, 키토산, 천적 등 3종류에만 영세율이 적용되는데 각종 친환경 재료, 지력을 높이는 비료 등에 대해 정부지원을 안하니 친환경농업 포기 농가가 많아지는 것”이라고 문제 삼았다.

유기농자재 영세율은 ‘유기농자재 공시제품’ 1,366종 중에서 일반 농약과 비료로 등록이 된 유기농약·유기비료 507제품과 유기농자재 3종인 키토산, 목초액, 천적을 이용한 122개 제품이 지원혜택을 받고 있다. 품목수 기준 46%가 해당해 유기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전체 품목 중 절반을 넘는 54% 품목에는 10%의 부가가치세를 지불하면서 구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액기준으로 보면 해석이 달라진다. 2015년 평균 유기농자재 공급금액 4,900억원에서 유기농약·유기비료와 유기농자재 3종을 합한 공급금액인 4,600억원이 영세율 혜택을 입어 90% 이상 지원을 받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유기농자재 영세율 혜택 확대에 신중론을 펴는 근거이기도 하다. 기재부 부가가치세제과 류양훈 과장은 “유기농자재 영세율 혜택은 이미 상당히 지원되고 있다. 지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추가요구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전제하면서 “올해 유기농자재 영세율 추가확대 요구가 많아지고 국감을 비롯해 국회 요구가 점진하고 있다. 때문에 실무선에서 신중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마음이 급하다. 국정감사에서 농해수위 의원들 뿐 아니라 현장 농민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실제 유기농업 현장에서 많이 쓰는 제품이 영세율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한계를 절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 친환경농업과 김철호 사무관은 “지난 4일에도 이 문제에 대해 기재부 설명을 다녀왔다”면서 “유기농민들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 연내에 결과가 나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특히 맹독성 농약 몇 종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농약과 화학비료가 100% 영세율 적용을 받는 실정을 감안하면, 유기농자재 공급추정액 중 94%가 영세율 적용을 받는다는 해석은 억울하기까지 하다.

박종서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무총장은 “영세율 적용을 받는 유기농 비료·농약은 금액으로만 크지 유기농가의 활용도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또 관행농민들은 농자재 구입시 부가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데 더 어려운 유기농을 하면서 왜 부가세를 물어야 하나 반문할 수밖에 없다. 선호도가 더 큰 유기농자재가 영세율 혜택을 못 받는 문제도 있어 영세율 혜택 유기농자재와의 형평성도 맞지 않다”고 입장을 재확인했다.

유기농자재 영세율 확대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기획재정부가 올해말 혹은 내년 초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나, 결과는 불투명하다. 농촌진흥청 자료에 따르면 유기농자재 영세율 전면시행에 따른 감면액은 년간 30억원 가량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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