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간엔 5만원 이상도 OK”

청탁금지법, 무조건 금지는 아니야
농식품부·aT 꽃 소비촉진 안간힘

  • 입력 2016.11.11 14:11
  • 수정 2016.11.11 14:13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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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 이래 침체된 화훼산업을 살리기 위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여인홍, aT)를 선봉으로 농식품부의 크고 작은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aT는 지난 8일 국회에서, 9~11일엔 삼성동 코엑스에서 화훼 특별전시회를 열었다. 9일 전시회장에선 저가의 생활용·선물용 난 디자인공모전 시상식을 진행하기도 했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위축된 소비분위기를 환기시키고 생활소비를 진작시키려는 의도다.

지난 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한 켠에 마련된 화훼 특별전시회에 진열된 작품들을 시민들이 감상하고 있다.

aT화훼공판장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도매시장 거래물량은 전년 동기 대비 14.5% 감소했다. 거래금액은 백합·거베라 등 주요품종의 산지정으로 오히려 0.3% 증가했지만 일시적일 가능성이 크다. 주로 승진·영전 선물로 소비되는 난의 경우 거래금액이 29.6%나 대폭 감소했다.

여인홍 사장은 이날 “꽃은 산업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국민정서에 매우 좋은 영향을 끼친다. 지금의 선물소비 문화보다 국민들이 좀더 쉽게 꽃을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청탁금지법 테두리 내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해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꽃 선물 가액범위는 난·꽃바구니 5만원, 경조화환 10만원이다. 그러나 aT와 화훼단체협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의뢰해 받아낸 유권해석에 따르면 △동료 사이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가액범위를 초과할 수 있고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승진 축하 등을 위해 선물할때도 초과가 가능하며 △직무관련자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가액범위 내에서 선물이 가능하다.

단, 인·허가 등을 신청한 자, 조사·수사를 받고 있는 자, 절차가 진행 중인 계약 상대방, 성적·평가 대상인 학생(학부모) 등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엔 가액범위 내에서도 선물이 금지된다. 그러나 경조화환만은 상호부조적 성격을 고려해 같은 조직 내에선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어도 10만원 내에서 주고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와 aT는 연말까지 포스터와 리플렛, 방송 등을 통해 생활 꽃 소비를 홍보할 계획이다. 또 12월 10일까지 꽃 소비생활화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 선정된 아이디어를 2017년 신규사업으로 추진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예산확보를 통해 안정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으로, 이달 중 농식품부가 종합대책을 수립·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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