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주에도 최저가격보장제 논의 시작되나

  • 입력 2016.11.11 11:15
  • 수정 2016.11.11 11:16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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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대학교 유영봉교수팀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서 제주 농민들은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도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외면하고 있는 가격안정과 소득안정 그리고 농가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의욕적으로 나서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제주 농민들은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도를 핵심적인 요구사항으로 제시했고, 원희룡 지사가 이 요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연구용역을 시작하게 됐는데, 최근 연구팀이 발표한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 관리제도」 최종보고서를 보면 제주 농민들이 요구했던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도의 주요 내용이 상당부분 반영돼 있다.

‘최저가격’이라는 표현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중앙정부의 행태를 고려하여 최저가격이라는 명칭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연구팀이 제시한 제도의 기본골격에 농민들이 요구한 최저가격보장의 취지와 주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이 보고서는 감귤과 월동 채소류를 중심으로 제주에서 생산되는 주요 농산물에 대한 생산조정, 출하조절, 가격안정, 소득안정, 제도를 운영하는 거버넌스 성격의 기구 설치 등을 모두 포괄하는 전반적인 가격안정 관리제도를 제시하고 있다.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가격안정 관리제도를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제주도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두 가지라고 판단된다. 하나는 세부 시행방안을 확정하기 위해 농민단체를 비롯하여 농협,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 테이블을 마련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제도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특히, 경영비와 유통비를 기준으로 설정된 최저목표가격 수준을 생산비와 유통비 기준으로 개선하는 문제라든지, 감귤과 당근부터 시작하여 주요 월동 채소류로 품목을 확대하는 문제 등과 같이 제도의 확대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해 재원 확보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제주 농민들은 그동안 원희룡 지사가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도 도입에 긍정적 반응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이번 연구용역 결과가 제주지역에 최저가격보장제도를 도입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제는 제주도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 조속한 시일 내에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2017년부터라도 시범사업이 추진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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