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민 경제적 지위 향상, 어떻게 해야하나

  • 입력 2016.11.06 11:40
  • 수정 2016.11.06 11:41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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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여성농민이 지역에서 농업주체로 자리잡으려면 일단 경제적 기반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여성농민의 경제적 지위와 여건은 허약하다.

정부는 2003년부터 5년마다 여성농업인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진행된 2013년 조사 결과를 보면 여성농민의 경제적 선택권이 매우 제한적임을 엿볼 수 있다. 2013년 여성농민이 본인 명의의 농지를 소유한 비율은 26.8%에 불과했다. 그나마 농지를 소유한 여성농민의 62%는 소유면적 0.5ha 미만이었다.
 

분명 농업의 한 주체이지만 여성농민의 경제적 지위와 여건은 허약하다. 사진은 강원도 춘천에서 배추모종을 심고 있는 여성농민의 모습. 한승호 기자

실태조사를 진행한 정은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해 연구보고서에서 “연령이 높은수록 자신의 지위를 경영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지만 40~50대에서도 여전히 무급 가족종사자로 인식하는 비율이 60%에 이르렀다”라며 “가족구성원에게 농업소득에 대한 기여만큼 소득을 분배하지 않는 경우는 96.1%로 농가의 가계와 농업경영이 미분리됐음을 알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토지 매매, 영농자금 대출 등 의사결정에 여성이 관여하는 비율이 40% 이하다”라고 덧붙였다.

여성농민들은 농협 대출도 보이지 않는 장벽에 부딪힌다. 소유한 재산이 없어 담보대출에 불리하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한 지역농협 대부계 관계자는 “농민조합원은 대출시 우대금리로 싸게 이용할 수 있고 이용고 배당도 붙는다. 농업인행복대출처럼 농업인이 특화된 상품도 있다”면서도 “농민들은 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비율이 7:3 정도로 진행되는데 여성농민은 소유한 재산이 없으니 담보대출에서 불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농업경영체 등록시 공동경영인으로 표시되거나 농지원부에서 세대원이라도 부부면 공동경영인으로 인정하고 있다”면서 “정책대출은 세대에 지급되는거라 배우자의 신용등급, 주거용부동산 가압류 등을 고려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책대출도 여전히 여성농민의 비율이 낮다. 추정해보면 7:3 수준일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가까운 일본은 1990년대부터 가족경영협약을 전파하며 여성농민의 경제적 지위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가족경영협약은 부부가 농사일에 대한 토론을 통해 역할분담, 보수 지급방법, 휴일 수, 계약기간에 대한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서면합의서를 작성하는 방식이다.

일본은 가족경영협약을 체결하면 청년 취업 영농 교부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농민연금 보험료를 국가에서 일정 비율을 지원하는 등 유인책을 시행하는 걸로 알려져 있다. 이에 농가 5가구 중 1가구는 가족경영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2000년대 중반 무렵에 본격적으로 소개돼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가 보급 중이나 정책적인 뒷받침은 찾아보기 어렵다. 한 여성농민단체 관계자는 “여성농민센터도 한창 육성하다 지방에 이양한 뒤 중앙에서 선을 긋는다”라며 “지방은 중앙예산을 투입해야 하는데 예산이 없다고 손을 놓는다”고 안타까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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