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민도 농업 주체’ 공감대 넓어졌지만…

4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나왔으나
지자체 내 전담인력 없고 비예산사업 대부분 지적도

  • 입력 2016.11.06 11:38
  • 수정 2016.11.06 11:39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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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여성농민을 농업의 주체로 육성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넓어지고 있지만 구체적인 정책집행은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이다. 정책 수립을 넘어 실효를 거둘 방안과 구체적인 정책 집행의 방법을 모색해야할 시점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월 제4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을 공개했다. 4차 기본계획은 양성평등, 여성농업인 직업역량 강화, 여성농업인 지역역할 확대, 복지·문화서비스 제고, 다양한 농촌여성 주체 양성 등 5대 전략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어 3월엔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여성농민을 농업경영의 보조자가 아닌 공동경영주로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9월 기준 1만1,446명이 농업경영체 DB에 공동경영주로 등록했다. 이들은 국민연금에 가입해 본인 부담 보험료의 50%를 받을 수 있게 됐고 맞벌이 부부로 인정받아 종일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김상열 농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사무관은 “농가맛집 지원 등 창업지원사업과 특화된 교육도 추진하게 된다”며 “여성친화형 농기계를 개발 및 보급해 직업 역량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4차 기본계획에 이르기까지 여성농민을 대상으로 정부의 중장기 정책이 꾸준히 추진되며 여성농민들의 지위도 점차 성장하는 추세다. 그러나 여성농민의 농업에서 차지하는 역할에 비해 특히 경제적 지위가 불평등하다는 문제의식은 더 짙어지고 있다.

이춘선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여농) 정책위원장은 지난해 한 토론회에서 3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을 평가하며 “농업노동, 가사노동, 그리고 농외소득을 얻기 위한 노동을 포함하면 여성농민의 노동은 이중삼중의 몫이다”라며 “농가경영주, 농지 소유를 비롯한 농사 전반의 결정 과정에서 여성농민의 참여 비중이 높지 않고 농민으로서 정체성을 체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 위원장은 “공동경영인으로 인정받는 정책에 대해 적극적인 참여 인센티브 등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미영 전여농 경남연합 회장은 “4차까지 여성농업인 육성 계획이 만들어졌지만 여성농민들이 느끼는 정책의 체감도는 매우 낮다”며 “여성농업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단독정책보다 노인정책, 여성정책에 포함된 것이 대부분이기에 여성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밀도있는 정책사업이 없는 게 당연한 결과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부분 사업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고 비예산사업이 대부분이다. 여성농민의 연령, 규모, 농한기간 등의 편차에 따른 지역밀착 사업의 개발이 부진하다”고 구체적인 문제점을 짚었다.

심창훈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공동경영주 등록은 고령농민들에게 실효가 있을지 의문이다. 고령농이 이제와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무슨 혜택을 보겠냐”라며 “가부장적 분위기라 남편 입장에선 잘 안해줄거다. 지자체 내 전담인력 부재도 문제다”라고 말했다. 심 사무총장은 “농기계업체들은 여성친화형 소형농기계가 수지타산이 안 맞아 품종규격화가 돼야 개발할 수 있다고 얘기한다. 농산물을 가공해 부가가치를 얻는 사업을 하려해도 자본의 문제에 부딪힌다”고 전하며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여성농민 육성 시범사업을 진행해 스탠다드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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