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성농민 지위보장을 위해

  • 입력 2016.11.04 14:10
  • 수정 2016.11.04 14:11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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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의 지위가 많이 향상 됐다고 하나 아직도 부족하다. 특히 여성농민들의 지위는 ‘부족’을 넘어 ‘취약’하다 할 것이다. 그래서 여성농민들은 지위를 보장받기위해 오랫동안 농가경영체 공동경영주 등록, 여성농민 전담 부서 설치를 대표적으로 주장했다. 물론 좀 더 구체적이고 다양한 정책적 요구들도 있다.

이 중 농가경영체 공동경영주 등록이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좀 더디다. 여성농민의 공동경영주 등록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배우자의 동의’가 가장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 남편 앞으로 하면 되는데 굳이 공동으로 할 필요가 있냐는 남성주의적 시각이 원인이다. 공동경영주 등록을 한다고 해서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는 것도 아닌 상황에 확산에 속도가 붙을지 예측하기 어렵다. 손에 쥐어지는 혜택이 없는 공동경영주 등록, 하지만 여기엔 농가경영의 주체로 인정받는 출발점이자, 나아가 자기 삶의 주체로 인정받는 시작의 의미가 담겼다. 정책적,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긴요한 이유다.

2001년부터 여성농업인육성법에 관한 법이 제정됐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속속 제정됐다. 허나 여성농민을 위한 특화된 사업으로 시행된 것을 찾아보기 힘든 현실이다. 이는 법과 조례가 선언적 의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계를 대변하고 있으며 아울러 우리 행정이 여성친화적이지도 않고 성 인지적 인식에도 일천한 까닭이다. 여성농민 전담부서 설치 요구도 같은 맥락이다. 기존 부서에 구색 맞추기로 이름표만 달아 놓아선 사업형식도 내용도 지지부진할 것이 뻔하다. 여성농민을 전담하는 독립된 부서를 설치해 여성농민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허나 10여년 넘는 이런 주장은 여전히 수용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예나 지금이나 농촌사회는 여성농민이 없으면 유지될 수 없다. 특히 농사현장에서 여성농민들의 손길이 없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여성농민이 농업농촌을 이끌어 가는 한 축이면서도 지위는 보장되지 않는 모순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선 전담부서 설치, 공동경영주 등록 의무화라는 오래된 주장을 다시 꺼내 들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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