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농협조합장 모임 정명회는 지난달 28일 전북 익산 금마농협에서 13차 정기포럼을 열고 ‘농협법 개정안 평가 및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명회 조합장들은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지역농협 조합장들의 이해가 부족하다는 의견 속에 설명자료를 만들어 배포하는 한편 의견을 표출할 수 있도록 정명회가 적극적 역할을 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중앙회장 직선제 및 정책선거 허용 △사업이관 연기 △농협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등 정부안에 대한 대응입법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오는 8일 농협중앙회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적절한 방식을 통해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정리해 다른 조합장모임과 공동으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국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