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에 낸 벼, 농가 원하면 시장격리 물량 전환가능

농식품부 시장격리곡 매입 세부사항 일부 ‘변경’

  • 입력 2016.10.31 17:14
  • 수정 2016.10.31 17:18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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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농협에 이미 벼를 판매했어도 농가가 원하면 시장격리 물량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농식품부)는 31일 2016년산 벼 시장격리 물량에 대해 기존에 농가가 정부에 직접 출하하던 것을 농협(농협RPC, 비RPC 농협 포함)이나 민간RPC를 통해서도 정부에 출하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 식량정책과 조민경 사무관은 “시장격리를 할 경우 지자체와 개별농가에 물량을 배정했어도 일부 소규모 농가에선 이미 벼를 RPC 등에 출하해 배정받은 물량만큼 시장격리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면서 “올해 뿐 아니라 수년전부터 현장의 개선요구였다”고 시장격리곡 매입 방식 변경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따라 올해부터 시장격리곡을 배정받은 농가는 RPC 등에 이미 벼를 출하했더라도 희망물량을 읍․면․동에 제출하면 지자체는 희망물량을 집계해 해당RPC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농협중앙회에 통보한다. 이후 농관원은 RPC별 일괄 매입검사를 하며, 농협중앙회는 매입검사 완료 후 포대별 등급에 따라 각 농가에 우선지급금(등급별 포대벼 가격에서 포장비용 40kg 당 864원 제외 금액)을 지급하는 절차에 착수한다.

조 사무관은 “이번 조치는 보다 많은 농가가 시장격리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다만 농협RPC 등에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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