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품종 다른 명칭 종자 100% 자진취하 유도

고추·무·배추 3가지 작물 167품종 자진취하

  • 입력 2016.10.30 03:18
  • 수정 2016.10.30 03:19
  • 기자명 강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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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국립종자원(원장 오병석)은 지난해 말부터 같은 품종이나 다른 명칭이 붙은 품종 총 167품종을 업체에서 자진취하하도록 유도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그 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진 1품종 이(異)명칭 문제는, 하나의 품종을 다수의 다른 명칭으로 신고·유통함으로써 신품종으로 오인, 가격왜곡 문제를 발생시켰고, 이에 따라 농민피해와 신품종 육종의욕 저하 등의 문제로 이어졌다. 국립종자원은 이를 근절하고자 지난해 말부터 의심품종에 대한 유전자분석과 재배시험을 실시했다.

국립종자원은 1단계로 종자산업법에 근거해 지난해부터 종자 관련협회와 업체 등에 유통교육, 언론홍보 및 민간부문 자정활동을 독려해 왔다. 2단계로는 국내 주요 채소작물 중 고추, 무, 배추 등 3개 작물에 대해 유전자 분석을 통한 불법 종자검사를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실시했다. 조사대상 중 품종 간 DNA 유사도가 100% 일치하는 것에 대해 이명칭이 의심된 167품종은 그 결과를 관련업체에 통보해 소명을 받았고, 총 141개 품종에 대해 신고취하를 실시해 1차로 84.4%를 해결했다.

3단계로 유전자분석 결과 업체들 간에 자신들의 육성품종이라 주장한 나머지 26품종(고추)에 대해선 재배시험을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진행해, 결과적으로 이 품종들에 대해서도 신고취하를 받아냈다. 자진취하한 167개 품종들에 대해선 재발방지 차원으로 해당업체에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국립종자원은 올해에도 고추 유통종자 156품종에 대한 품종 진위성 확인을 위해 DNA 분석을 추가로 실시했으며, 이에 대한 후속조치도 준비 중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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