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계농가 표준 평가방법 개발해 농가 안정화 필요”

독일 계열화사업, 우리와 달리 농가 독립 계약
유럽 소비자, 생산성 중심 아닌 가치 추구로 빠르게 이동

  • 입력 2016.10.23 13:50
  • 수정 2016.10.23 13:52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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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독일은 완전 수직계열화 육계 계약 사육이 없었다. 독일 육계농가는 완전히 독립된 경영체로 사업을 수행해 회사와 다툴 이유가 없었다.”

김정주 건국대 명예교수는 최근 양계농가들과 함께 유럽을 다녀온 뒤 독일의 계열화사업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기존 육계 계열화사업 시스템만을 유일한 정답이라 고집해선 안 된다는 일침이다.

대한양계협회 육계분과위원회는 지난 19일 대전에서 ‘표준평가방법 개발 연구’ 중간보고를 진행했다. 이 연구의 책임자인 김 교수는 이날 회의에 참석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5일까지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의 육계사육농가를 견학한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과정을 보고했다.

김 교수는 “독일은 사료, 병아리, 생닭을 농가와 회사가 주고받는 수수료방식 수직 계열화를 실시하면 세무당국이 농가를 회사의 피고용자로 간주한다”면서 “독일 육계농가는 자기 책임 하에 부화장, 사료공장, 수의사 등과 계약을 체결하고 도축장과는 육계 판매 계약을 체결해 독립된 경영체로 사업을 수행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육농가가 회사 직원으로 간주되면 회사는 농가에게 의무적으로 연 20일 유급휴가를 줘야 하고 육계를 생산하지 않는 시기에도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런 부담을 안으려 하지 않기에 독일에선 한국과 같은 수수료방식의 수직적 계열화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부연했다.

독일의 사례는 우리나라처럼 사육수수료나 사료 및 병아리의 품질 때문에 농가와 회사가 대립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어 주목된다. 김 교수는 축산 계열화사업 분쟁조정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맡았던 당시를 떠올리며 “농가가 불공정 계약을 하소연할 데가 없어 위원회를 만들었지만 분쟁조정이 불가능했다”고 안타까워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표준이 될만한 육계계열화 사업, 특히 사육농가의 사육성적 평가 방법을 개발해 사육농가와 계열화업체가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이 연구의 목적이다”고 소개하며 “사육 경비를 분석해 사육수수료를 책정하되 인센티브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춰 농가가 받는 총사육비 편차를 줄여 사육농가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연구취지를 밝혔다.

한편, 유럽은 사육기간은 늘리고 1수당 사육면적을 늘리라는 소비자의 요구가 가중되는 분위기로 알려졌다. 김 교수는 “독일은 닭을 45일에서 47일 동안 사육하는 ‘서서히 성장하는 육계’를 선호하고 농가도 이에 적응해 가고 있다”며 “그러면서도 1일당 증체량이 50g으로 한국(48g)보다 높고 회전수도 연 7회전이 가능하다. 휴기기간을 7일로 단축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네덜란드도 닭이 하루 8시간 이상의 수면을 취하게 하고 서서히 자라는 육계를 소비자들이 요구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1수당 사육면적을 늘리도록 압력을 가하는데 필연적으로 생산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에 가금농가협회(NVP)가 우려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함께 견학을 다녀온 이홍재 양계협회 육계분과위원장은 “독일도 분명 계열화사업을 하고 있지만 우리처럼 생산성 중심이 아닌 가치 중심으로 방향이 옮겨가고 있다”라며 “우리도 생산성 경쟁이 아닌 가치 추구로 옮겨가야 한다. 김 교수의 연구가 그 기초가 될 것 같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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