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시도

전신은 최저가격보장제
선수급안정·후소득보전
소농 소외 우려 의견도

  • 입력 2016.10.23 11:47
  • 수정 2016.10.23 15:49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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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가 농산물 수급안정과 도 농업 구조조정을 위한 제도 수립을 본격화한다. 가칭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 관리제도’인 이 제도는 기존에 ‘최저가격보장제’의 이름으로 추진되던 것으로, 농민들이 요구한 제도 취지와는 조금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제주도청의 연구용역을 받은 제주대 유영봉 교수팀은 최근 최종보고서를 발표, 제도의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최저가격보장제 명칭은 제도가 지향하는 방향과 국제사회의 시선을 고려해 가격안정제로 수정한 채로다.

보고서가 제시하고 있는 가격안정제는 기본적으로 제주산 농산물 수급안정과 제주농업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도 총괄 운영을 맡을 제주농업안정관리기구(가칭)가 품목별 적정 생산량을 제시하면 농가가 이를 토대로 생산·출하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이 승인되면 사업비를 지원받는 구조다. 별도로 설치될 제주농산물수급및경영분석센터(가칭)는 조사·관측기관으로 농업안정관리기구에 기반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질 경우 최저가격보장에 해당하는 소득보전을 받게 되는데, 보장가격은 경영비와 유통비를 고려해 정부 생산안정제보다는 비교적 현실적인 수준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농가속성지수’라는 변수를 도입해 고품질 생산농가·전업농가일수록 더 많은 보전을 받을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중앙정부의 수급정책인 ‘생산안정제’와 비슷하지만 좀더 제도의 구조를 체계화하고 가격하락 시 보전수준을 높였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농업 구조조정에 대한 의지가 좀더 강하게 반영돼 있다. 유영봉 교수는 “제주 농업은 시장대응이 어렵고 작목전환이 힘든 고정성·비탄력성을 갖고 있다. 이런 여건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는 정책이 해결해야지 농가 책임으로 돌려선 안된다”며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제주지역 농민들은 “제도가 처음 취지와는 좀 다르게 가는 것 같다”며 고개를 갸웃거리는 분위기다. 장경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소장은 “생산조정과 가격안정을 연결시키겠다는 건데, 감귤 이외의 작목은 제주지역 내 생산조정으로 전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아 실효성이 의문”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또 “농업안정관리기구(가칭)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선 농·감·원협의 효율적 통합이 중요한 과제고, 제도에서 소외받게 될 소농에 대한 보호책도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주도는 태풍 피해가 수습되는대로 가격안정제 립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연구보고서에서 제시한 내용을 큰 틀로 삼으며 우선 감귤·당근을 첫 사업대상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제주도 측은 “연구보고서는 하나의 제안으로 무조건 따를 것은 아니다. 부서 간 협의 및 생산자단체 등과의 의견조율 과정에서 허점이 있다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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