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협동조합 정신에 맞는 농협을 만들자

  • 입력 2016.10.21 16:37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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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법 개정안이 지난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5월 20일 입법예고 이후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정부 개정안을 확정한 것이다. 그런데 농협법 개정이라는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광범위한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생략됐으며 아울러 사업구조개편 4년의 평가가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는 농협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본질을 숨기려는 듯 ‘중앙회장 호선제와 축산특례조항 폐지’ 등의 파격적인 내용을 담았다. 예상대로 농협법 개정논의는 중앙회장 선출문제와 축산특례가 핵심쟁점으로 부각됐다. 결국 정부는 입법 예고 기간 중 여론 수렴의 결과인양 포장하여 중앙회장 선거는 현행대로 하고 축산특례조항은 절충안을 만들어 제출했다.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인 중앙회의 지배구조 문제, 다시 말해 지주회사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대지 않았다. 이미 농협의 경제지주와 지역농협 간 경합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농산물 유통이 경제지주로 일원화되면서 유통단계가 추가돼 비용이 늘어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지적도 있다.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향후 농협 경제지주의 사업량이 확대될수록 더 많은 문제를 양산할 것이다. 사업체의 이익실현이란 결국 뭔가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는 것이다. 지주회사는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로서 결국 이익 실현에 집중할 것이고 이는 곧 농민과 지역농협의 충돌로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농협개혁은 농협의 독자성 그리고 농민대표성을 확고히 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정부의 시녀, 농협을 위한 농협이라는 오명을 벗어 던져야 한다. 농업을 파탄에 이르게 한 수입개방에 침묵하는 농협이 농민의 농협일 수 없다. 그리고 연대와 협동이라는 협동조합 정신이 구현되는 농협이 돼야 한다. 그것은 결국 지주회사 방식을 폐기하고 연합회로 가는 것이다.

한편 다양한 품목별 연합회를 통해서 각각의 이해와 이익을 대변하는 구조를 갖춰야 한다. 지주회사 방식은 결국 농산물유통 대기업을 만들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대기업은 제왕적 오너의 통제와 철저히 이익에 복무하면서 조직을 운영하고 있지만, 농협은 누구의 통제와 어떠한 목표로 조직을 운영하겠는가? 결국 정부의 통제와 이익실현이 조직운영의 동력이 될 것이 명확하다. 농민의 농협이 아닌 정부의 농협, 직원들의 농협으로 더욱 고착될 것이란 예견이다. 그래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연합회로 전환하는 개정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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