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여성농어업인육성지원조례 제정

광역단위 첫 주민발의로…5천7백명 서명 받아

  • 입력 2008.03.23 16:37
  • 기자명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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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제주특별자치도 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여성농어업인육성지원조례’를 수정 가결했다.

이는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회장 원정순)이 제주도여성농업인육성지원조례 제정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3개월간 제주도민 5천7백여명의 서명을 받아 12월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에 주민발의 청구로 이뤄졌다.

여성농업인육성지원조례는 광역단위에서는 전남도와 전북도에 이어 세 번째 제정이지만, 주민발의로 제정된 곳은 제주도가 처음이다.

제주도연합은 지난 20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원조례 제정을 환영하지만 이에 따른 지속적인 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전담부서와 전담인력 설치도 요구했다.

제주도연합은 “제주도 여성농업인은 전체 농업인구의 절반을 넘고 있으며, 과수, 원예, 축산, 친환경농업, 농산물가공, 유통영역의 확대에 따라 역할이 확대되고 있지만 무급가족종사자로 분류되고 있어 각종 경제활동과 신용접근에서 제한되고 있다”고 제주 여성농민의 현실을 드러냈다.

또한 “이번 지원조례 제정은 제주도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정책을 생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그 의의를 설명했다.

제주도연합은 “조례가 사문화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방자치 단체장인 도지사의 책무 이행과 행정에서의 여성농어업인 정책실현 의지와 재정 반영의 노력이 있을 때 배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지속적인 정책수립과 집행을 촉구했다.

특히 “제주 농업·농촌 회생을 위한 활동과 더불어 여성농업인 정책 생산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와 전담인력 확보를 요구하며, 앞으로도 여성농어업인육성지원조례가 잘 시행될 수 있을 때까지 중단없는 참여와 실천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주도연합은 “현장에서 지역여성농어업인들과 함께하는 모범으로 지역 여성농어업들의 요구들을 정책화하여 실질적인 혜택으로 여성농어업들의 삶의 질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직적 역량을 강화하는데 열정을 쏟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여성농업인육성지원조례는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장 김덕윤)이 지난해 핵심 정책사업과제로 선정해 전여농 의원단 협의회와 함께 제정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지난해 기초자치단체로는 순천시가 9월에 최초로 제정해, 영동군, 아산시, 나주시 등도 제정했다.

광역자치단체로는 전라북도가 지난해 12월 최초로 제정했으며, 전라남도가 그 뒤를 이어 제정했다. 현재 경상남도, 경상북도, 강원도에서도 조례제정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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