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농업직불제 구성은?

교차준수의무 이행 여부 따라 종류 선택 가능 … 각 나라별로 ‘옵션형 직불제’ 적용 가능

  • 입력 2016.10.14 14:31
  • 수정 2016.10.14 14:35
  • 기자명 강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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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2013년 결정된 현행 유럽연합(EU)의 농업직불제는 직불금 수령 대상 농민이 교차준수의무를 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두 가지 틀로 나뉜다.

우선, 교차준수의무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지급되는 직불제는 이 직불제를 선택한 모든 농민들이 받는 기본직불제와 녹색화 직불제에 더해, 옵션형 직불제(젊은 농가 지원 직불제, 재분배 직불제, 지역적 제약에 대한 직불제, 커플링 직불제)로 구성된다. 옵션형 직불제 중 젊은 농가 지원 직불제를 제외한 나머지는, 각 EU 회원국이 공동농업정책(CAP)의 기본 방침에 따라 자국에 맞는 수준으로 탄력 있게 직불금 규모나 대상을 선택하도록 하며, 제도 운영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여기서 교차준수의무 부여 직불제의 종류를 살펴보자.

1. 기본직불제 : 농가 소득보전이 목적으로, 농가는 경지면적을 기준으로 직불금을 받으며, 2년 동안 연속해서 경작하지 않는 토지에 대해선 직불금이 유보된다. 기본직불금 수혜상한은 개별 농가당 15만유로(2016년 10월 기준 한화 약 1억 8,700만원)다. 기본직불금을 받기 위해선 해당 농가가 ‘활동 농업인’, 즉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2. 녹색화 직불제 : 기본직불금 수혜 농가들은 세 가지 녹색화 의무로서 △여러 작물을 재배하는 다각화 영농 △영구초지(5년 이상 윤작하지 않은 토지) 유지 △생태초점지역(개별 농가 차원에서 휴경지, 테라스, 나무군락 등 생태 보존이 가능하게 설정한 구역)을 전체 경작지의 5% 이상 유지 등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준수 시 기본직불금 30% 수준의 금액을 받는다.

다만 다음 세 가지 경우엔 녹색화 의무가 면제된다. △유기농 경작지 △농지의 75% 이상이 영구초지, 또는 사료작물재배 경지 △특정 동식물 보호구역 소유 등의 경우이다.

3. 젊은 농가 지원 직불제 : 40세 이하의 기본직불금 수혜자격을 가진, 직불금 신청시 생애 최초로 농사를 시작하거나 신청 당시 시점으로 5년 이내에 농사를 시작한 사람이 대상. 해당 농가가 농사를 시작한 뒤 최대 5년까지 기본직불금의 25% 수준까지 수령 가능하다.

4. 재분배 직불제 : 30ha 이하의 토지를 소유한 중소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직불제. 지급액은 해당 EU 회원국이 지급하는 토지 단위당 직불금 지불액 평균의 65% 이하다.

5. 자연적 제약에 대한 직불제 : 자연적 제약 지역, 즉 농사를 짓기 불리한 지형을 소유한 농민에 대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

6. 커플링 직불제 : EU 회원국은 필요에 따라 곡물, 우유 및 유제품, 쇠고기, 올리브기름, 사탕수수 등에 대해 커플링 직불제를 운영토록 신축성을 부여받았다. 커플링 직불제는 특정 국가, 특정 환경별로 특정작물이 매우 중요해 이를 지원해야 하는 경우에 한해 운영되는 제도다.

위와 같이 교차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않기로 선택한 농가에 대해선 소규모 농가 지원 직불제에 따라 소액의 직불금을 지원한다. EU는 이와 같은 농업직불제를 통해 농가소득 보장 및 농업을 통한 생태환경 보호, 청년농민 육성, 각국의 농업 특성 보호 등을 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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