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보다 ‘과정’ 중시하는 인증제로 탈바꿈해야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 개선 필요성 제기 … “친환경 농업 이유 및 기술교육도 병행돼야”

  • 입력 2016.10.07 14:08
  • 수정 2016.10.07 14:10
  • 기자명 강선일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지난 7월 15일, 경기도 양평군에서 14년간 친환경 채소를 재배한 농민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재욱, 농관원)으로부터 유기농 인증을 취소당하는 일이 있었다. 그가 재배한 샐러리 중 전남 목포시의 마트에 납품된 것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됐다는 이유다. 해당 농민은 유기농인증을 받아 등록된 친환경 농자재만 사용했고, 화학농약은 절대 사용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영농일지와 친환경농자재 구매내역 등 여러 입증자료를 농관원에 제출했지만 소용없었다.

이 사건은 현재 우리나라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도의 한계를 그대로 보여준 사건이었다. 친환경 농업 전문가들은 현 인증제도가 지나치게 ‘결과’에만 집중한다고 지적한다. ‘결과’란 농산물에서 잔류농약이 얼마나 검출되는가 하는 것이다. 어떤 과정, 어떤 방식, 어떤 농자재로 무농약·유기농 방식의 농사를 짓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익명의 한 친환경 농업 전문가는 “선진국들은 분석에 의존한 인증이 아닌, 농업생산 시스템 중심의 인증을 하고 있다. 현재와 같이 농약 잔류 검사 등의 성적서에만 의존하는 방식은 유기농업 발전의 저해요소”라며, “인증서류 간소화 등을 통해 규제·결과 중심의 인증제도에서 과정 중심의 제도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유기농인증원 정완호 부원장 또한 “현재의 인증 방식은 오직 농약 검출량만으로 유기농이냐 무농약이냐를 따지는 식”이라 비판했다. 정 부원장은 “인증 방식이 그렇다 보니 정부에서 지정한 친환경 농산물 인증기관의 교육도 한계가 생긴다. 현재 진행하는 교육은 규정 교육 위주로, 왜 친환경 농사를 지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도 없고, 친환경 농업에 대한 기술교육도 없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농가가 영농일지를 꼬박꼬박 쓰는 데 치중하느라 정작 친환경 농법에 대해 제대로 배우긴 어렵다”고 했다.

현재의 친환경 농산물 인증 관련 교육은 농관원에서 진행한다. 농관원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의 준수사항에 대해 농민을 대상으로 교육하는데, 교육 내용은 거의 규정 준수에 관한 것이다. 영농관련 자료 기록 및 보관·제공 의무가 있음을 가르치며, 특정한 기준을 어기면 안 된다는 규정 교육이 대부분이다.

정 부원장은 “인증제도와 관련 교육이 이렇게만 흐르니 정작 ‘운동적 차원의 유기농’이 퇴색되다시피 했다. 옛날엔 자체적으로 친환경 퇴비를 만드는 농가가 많았는데, 지금은 그런 곳이 거의 없다”며, “친환경 농업이 ‘환경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한 행위라는 걸 교육시킬 필요가 있으며, 규정 준수 내용 이외에도 농민들 입장에 맞는 농업 기술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재차 주장했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