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류구입카드 발급

농협, 10일부터 신청 받아

  • 입력 2008.03.17 11:44
  • 기자명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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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1일부터 농업인들은 면세유류 구입카드가 없으면 면세유류를 구입할 수 없게 된다. 2008년 1월 시행된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및 2월 22일 시행된 대통령령(특례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농업인들은 농업용 면세유류관리기관인 농협에 이달 10일부터 면세유류구입카드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면세유류 구입 시 6월30일까지는 기존 종이로 된 면세유류구입권을 계속 사용하게 된다.

발급받은 면세유류구입카드는 7월1일 이후부터 사용 가능하며 이날 이후부터 이 카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면세유류를 구입할 수 없다.

카드 발급 시기는 4월 초부터이며, 카드 신청 시부터 발급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2주 이내다. 이미 카드가 발급된 1만리터 이상 사용자나 하반기에 사용할 농업인은 7월 이후에도 발급이 가능하다.

카드발급을 원하는 농업인은 농기계를 등록한 지역농협에 6월까지 신청하면 되고 추가 비용은 없다. 대상자가 1백20만명에 달하므로 늦게 신청할 경우 신청물량이 집중돼 카드 교부가 늦어질 수 있으므로 가급적 3∼4월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면세유류구입카드 사용이 전면 확대되면 종이 면세유류구입권을 매집 유통하여 발생하던 면세유 부정유통을 방지할 수 있고 구입권을 매월 발급받아야 했던 농업인의 불편이 해소될 뿐 아니라, 유류 판매업자의 환급업무절차가 간소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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